약국임대·임차 '계약갱신권 기간 5→10년까지' 확대 추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더민주당 지방선거 공약사항
입력 2018.06.20 06:00 수정 2018.06.20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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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 기간을 10년까지 확대하고,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도 해당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난 19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 5년이 넘으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몇 배씩 올리거나 재계약을 거부해도 임차상인을 전혀 보호하지 못한다"며 "5년이라는 시간은 상인들에겐 투자이익을 회수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지만, 2001년 법 제정 이래 이 조항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아 정치권이 상인들의 고충을 외면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 프랑스, 독일에서도 임차인의 영업권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만큼 지체 없이 임차인의 영업권을 기본적 권리로 인정해 계약갱신기간을 확대하고 보상방안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발의된 주요 내용은 계약갱신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비롯해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월차임 인상 상한선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돼 신속하고 적극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했고, 법의 보호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우월적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법을 위반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및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권칠승 의원은 "700만 자영업자들은 장사로 가족을 책임지고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들은 '쫓겨나지 않을 권리'가 곧 '생존할 권리'라고 강하게 외치고 있다"며 "세입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그대로 둬 임대인이 합법적으로 상가세입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불공정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 같은 법안발의는 지난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민생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 보장과 상가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시한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내용과 일치한다.

더민주당은 그외에도 △권리금 보호대상 확대 △지역상생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 지정으로 상권 내몰림 방지·상권 활성화  △온라인 영세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및 새 결제 시스템 도입 등을 약속했다.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 계약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법률적 분쟁으로 번지는 약국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상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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