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현재까지 기준비급여 76개 항목 검토 완료
항암제 14항목, 일반약제 62항목…'보험약제 연간 검토계획' 도입도
입력 2018.06.14 05:30 수정 2018.06.14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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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올해 5월까지 검토한 기준비급여대상은 76개 항목으로, 항암제 14항목·일반약제 62항목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곽명섭 과장(왼쪽)과 심평원 박영미 부장
약제 등재·급여기준 확대와 관련해 보험약제 업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간 검토계획'도 도입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국내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약제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계의 예비급여와 속도를 맞춰 진행되기에 다소 늦어진 감이 있다"며 "학계나 환자들의 요구가 반영되가기 때문에 계획은 유동적일 수 밖에 없다. 앞으로도 제약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박영미 부장은 "지난 4월 복지부는 제도 최대한 단순하게, 많은 시간적 여유를 두고 도입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제도 도입은 했으나 의사결정은 위원회를 통해 선별급여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적용된 약제는 없다"고 부연했다.

복지부가 최근 건정심에서 밝힌 약제 급여화 계획은 우선 기준비급여 415개 항목을 5년(항암제 2018~2020년, 일반약제 2018~2022년)간 검토하며, 올해는 88개 항목(항암제 17개, 일반약제 71개)를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심사평가원은 설명회에서 현재까지 검토가 완료된 기준비급여 항목에 대해 소개했다(5월 31일 기준).


검토 내용을 보면, 항암제는 총 14항목의 검토가 완료됐다. 지난해 12월 공고 전환된 항목은 다발골수종에 레블리미드캡슐 등 8개 항목이다.

급여가 확대된 항목은 블린사이토주(소아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으로 검토가 완료됐다.

선별급여가 적용된 항목은 엑스탄디캡슐 1건(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퍼제타주 3건(조기 유방암 수술 전 보조요법) 등 총 4건이다.

현행유지(100/100)로 결정된 항목은 아바스틴주+엘로티닙 병용투여(비소세포폐암 1차 요법제)이다.


일반약제의 경우 총 62개 품목의 검토가 완료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하보니정, 프로톤 펌프억제 경구제, 타이가실주, 스텔라라프리필드주, 악템라피하주사, 국소지혈제, 유트로핀주, 아스피린 경구제,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등 9개 항목의 고시개정이 이뤄졌다.

급여확대 검토가 완료된 항목은 당뇨, 레그파라정, 내용액제, 보톡스주 등 4건이었으며, 현행유지로 결정된 항목은 휴미라, 레미케이드, 골다공증 치료제, 모조빌주, 피라맥스정, 싸이트로핀주 등 6개이다. 그외에 기타고시 통폐합이나 급여목록 삭제 건 등은 43건이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약제급여화와 관련, 약제과가 추진하는 '보험약제 연간 검토계획' 도입 방안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연간 검토계획은 등재·급여기준 확대 관련 수요 파악을 통해 보험약제 업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다.

대상은 제네릭을 제외한 신규 등재 약제와, 기준 확대 약제로, 매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1년간의 제약사 수요를 조사할 계획이다.

자료는 각 제약사에서 심사평가원으로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조사 내용은 적응증, 함량, 신청일, 환자규모, 재정소요 등이다. 보험약제 연간검토에 사용되는 자료는 향후에는 제약사 민감자료이기 때문에 비공개 원칙으로 내부자료로만 사용된다.

복지부·심사평가원은 연간 검토계획에 대해 올해 하반기 수요조사(6월 말~7월)와 2019년 수요조사(10~11월)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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