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성분명처방 청원', 8132명으로 종료
"잦은 처방변경으로 인한 불용재고만 사라져도 사회적 이득"
입력 2018.06.01 06:00 수정 2018.06.01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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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성분명 처방 제도개선 청원이 한달간 진행돼 8,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하면서 마무리됐다.

지난달 1일 청와대에는 약사로 추정되는 민원인으로부터 '상품명처방을 금지하고 성분명처방을 시행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은 현행 '제품명처방'이 과잉처방을 부추기고 국민건강과 환경오염,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성분명처방'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약사를 향한 불법리베이트 방지 안전장치로는 '동일성분 약 중 최저가 의약품 조제 의무화'를 제시했다.

이번 청원은 4일만에 3,671명이 서명한 후 꾸준히 청원인이 늘었으며, 종료 후 총 8,132명이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서명 참여자는 "특정 의료집단의 수익보다는 국민 모두의 의료보험료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성분처방제도 도입에 대해 동의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다른 참여자는 "똑같은 약을 왜 의사가 상품을 보고 약을 내며, 생동성대체는 왜 있는가"라고 지적하며 "한 해에 버려지는 약이 많은 이유중 하나는 의사의 잦은 처방 변경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을 현직 약사라고 밝힌 참여자는 "리베이트 같은건 꿈도 꾸지 않는다"면서 "불용재고만 없어도 훨씬 사회적 이득일 것"이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20만명을 충족하지 못한 만큼 청와대 관계자의 직접답변은 들을 수 없게 됐지만, 전체 청원에서의 다른 청원 참여인원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의 여론이다.

뿐만 아니라 처방변경 및 불용재고 등을 포함한 성분명처방 개선 필요성이 의약계 중요 이슈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 공개한 '2017년 고령소비자 권익 강화방안 연구(의료)'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89.7%가 같은 성분의 다른 약(제네릭)에 대한 안내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성분명처방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연구를 토대로 △의약품 선택권 강화를 위한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의 활성화 △동네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의 및 전문병원 확충 등 고령소비자들의 권익 강화를 위한 대책을 관련부처에 건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약사 사회 움직임을 보면, 해외로부터는 FIP(International Pharmaceutical Federation, 세계약사총연맹)가 지난해 9월 '2017 FIP 서울총회'에서 동일성분조제(성분명처방)과 INN(국제일반명칭) 처방에 대한 성명서를 개정·채택했으며, 국내에서는 대한약사회가 올해 2월 '성분명(INN) 처방 제도화 특별위원회(가칭)'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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