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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는 크게 △리베이트 처벌기준 △약무정책동향 △ISO37001(반부패경영시스템) 도입 사례 △CP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개선방향 등을 다뤘다.
‘리베이트 처벌기준의 명확화 방안’을 발표한 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리베이트 적발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과의 조화에 대해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관련업계 의견임을 전제 “기업체가 CP에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 수사당국으로부터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와 별개로 행정처분을 받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행정처분에도 양벌규정 단서조항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평소 제약기업이 구성원에 대해 관리감독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형사처벌 뿐만아니라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면책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약무정책동향’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와 관련해 “CSO는 제약사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리베이트 사건 발생 시 제약사가 백퍼센트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지출보고서의 철저한 작성을 제약사에 당부했다.
이어 다음 날 ‘지출보고서 관련 실무이슈 점검’을 발표한 강한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은 상황극을 통해 지출보고서 작성 시 리베이트 이슈가 없어도 허위작성이 문제가 될 수 있기때문에 사실만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ISO37001도입 사례 설명과 관련해 유한양행 박대열 부장은 각 부서와 구성원의 개별 리스크와 아울러 미래에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부패방지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인증 과정에서 회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인터뷰에서는 부패방지의 목표와 현재까지의 인증 구축 과정, 내부고발신고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오롱제약 이운영 과장은 CP도입 후 2012년에서 2017년까지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ISO37001획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경영자의 의지로 보인다”면서 “의지천명을 위해 감사팀이 윤리경영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맡았다”고 말했다. 또 모든 구성원들의 본질적 인식을 변화시켜야 하기에 교육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 CP 인센티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발표한 김지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최근 다년간 CP 등급평가 신청 기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며 이는 CP를 유지하면서 드는 비용을 상회하는 이점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공정위 역시 개선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평가등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처벌이 아닌 포지티브 인센티브로의 전환’, ‘산업별 특수성 고려’, ‘자료의 비밀보호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부경복 TY&Partners 변호사의 ‘강연 자문의 위반사례 및 적법성 통제방안’, 강종식 한국의약품유통협회 CSO사업위원회 위원장의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CSO’, 서은석 IMPACT KOREA 과장의 ‘반부패 관련 국제동향 및 국제기구 소개’, 강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공정위 현장조사 대응 방안 및 주요 집행 동향’, 임혜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의 ‘산학협력연구 계약 및 제약기업의 재단 운영시 유의점’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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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는 크게 △리베이트 처벌기준 △약무정책동향 △ISO37001(반부패경영시스템) 도입 사례 △CP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개선방향 등을 다뤘다.
‘리베이트 처벌기준의 명확화 방안’을 발표한 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리베이트 적발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과의 조화에 대해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관련업계 의견임을 전제 “기업체가 CP에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 수사당국으로부터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와 별개로 행정처분을 받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행정처분에도 양벌규정 단서조항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평소 제약기업이 구성원에 대해 관리감독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형사처벌 뿐만아니라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면책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약무정책동향’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와 관련해 “CSO는 제약사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리베이트 사건 발생 시 제약사가 백퍼센트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지출보고서의 철저한 작성을 제약사에 당부했다.
이어 다음 날 ‘지출보고서 관련 실무이슈 점검’을 발표한 강한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소속 변호사들은 상황극을 통해 지출보고서 작성 시 리베이트 이슈가 없어도 허위작성이 문제가 될 수 있기때문에 사실만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ISO37001도입 사례 설명과 관련해 유한양행 박대열 부장은 각 부서와 구성원의 개별 리스크와 아울러 미래에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부패방지 목표를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인증 과정에서 회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인터뷰에서는 부패방지의 목표와 현재까지의 인증 구축 과정, 내부고발신고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오롱제약 이운영 과장은 CP도입 후 2012년에서 2017년까지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ISO37001획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경영자의 의지로 보인다”면서 “의지천명을 위해 감사팀이 윤리경영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맡았다”고 말했다. 또 모든 구성원들의 본질적 인식을 변화시켜야 하기에 교육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 CP 인센티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발표한 김지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최근 다년간 CP 등급평가 신청 기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며 이는 CP를 유지하면서 드는 비용을 상회하는 이점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공정위 역시 개선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평가등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처벌이 아닌 포지티브 인센티브로의 전환’, ‘산업별 특수성 고려’, ‘자료의 비밀보호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부경복 TY&Partners 변호사의 ‘강연 자문의 위반사례 및 적법성 통제방안’, 강종식 한국의약품유통협회 CSO사업위원회 위원장의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CSO’, 서은석 IMPACT KOREA 과장의 ‘반부패 관련 국제동향 및 국제기구 소개’, 강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공정위 현장조사 대응 방안 및 주요 집행 동향’, 임혜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의 ‘산학협력연구 계약 및 제약기업의 재단 운영시 유의점’이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