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분업 예외 약국 불법행위 관리 지속
약사법 시행규칙 사후관리·약사감시 병행 방침
입력 2018.04.30 06:00 수정 2018.04.30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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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사법 위반행위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관리감독의 한 축이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면대약국 전담반 활동이라면, 또다른 축은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약사법 시행규칙에 대한 모니터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적발 위주의 감시 활동에서 나아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관련 시행규칙 등이 새롭게 마련된 만큼 현장의 의견을 듣고 개선과 보완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진행중인 면대약국 전담반의 주요 약사감시 대상에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을 포함시킨 바 있다. 

이어 25일 약사법 시행규칙을 통해 의약분업 예외 지역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의 판매 분량을 1회 5일분에서 3일분으로 줄이는가 하면,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5일부터는 스테로이드제를 처방전에 따라 판매해야 하는 품목으로 추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약국은 1차 업무정지 3일, 2차 7일, 3차 15일, 4차 이상 1개월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관련 고시 개정'은 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대해 10년여만에 이뤄진 정책적 판단으로 정부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약 판매 분량 및 스테로이드제 관리를 강화한 부분은 시행 이전부터 일부 반대의견도 있었고, 실제 현장에서 민원불편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했고, 이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개선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 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대한 단속 강화와 법 개정 등이 이뤄지며 면허대여 등 각종 불법행위가 일정부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위한 접근 측면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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