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절, '의료기관의 생애주기적' 접근…개설 단계부터 관리
영리목적 사무장병원 유형 진화, 자진 신고 유도·수사전담반 검토 등 필요
입력 2018.04.19 11:22
수정 2018.04.19 11:25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근절을 위해 개설 초기부터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고, 수사 단계 및 환수 등에 이르는 생애주기적 접근을 통한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9일 오전 국회 '민주주의 복지국가 연구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와 근절 방안은?'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 지난 1월 46명이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밀양세종벼원도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으로 비의료인이 재단을 불법인수한 후 수익을 올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국민 건강을 위한 건강보험료가 이러한 불법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데 분노를 느낀다"며 근절 방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연구위원은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기고나의 병폐와 근절방안' 을 주제로 사무장 병원이 현황과 근절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강희정 연구위원은 사무장병원은 "사무장 병원의 형태가 보다 진화돼 비의료인의 명의대여, 비의료인과 의료인의 동업 등 불법개설 뿐만아니라 복수의료기관(네트워크병원)의 운영을 위한 MSO 악용 사례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무장 병원은 한방병원이나 요양병원 등 소규모 형태의 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영리추구를 위해 '급여의 보장성'이나 ' 의료의 질' 통제를 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미용 성형 시술 등이 비급여 기반의 영리추구형 기관은 제도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또, "사무장병원은 영리 목적이 우선으로 수익 장출의 위해 인력에 대한 비용 걸감과 의료인의 잦은 교체 등으로 지속적인 의료 제공이 어렵고 환자 안전에 대한 위험도 우려가 된다"고 설명했다.
강희정 연구위원은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서는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향상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정책을 전환해 보건의료계획에 기반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며, 의료전달 체계의 효율성과 환자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해 엄격한 개설 조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생애주기적 단계별 관리를 통해 의료기관의 개설단계부터 개설자의 사전 영리 추구 행위 및 운영자의 명확한 책임을 확인해야 하고, 영리추구 통제를 위해 MSO 등 위탁업무 시 신고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력한 인센티브를 적용해 자진신고와 운영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며 감지체계 활성화와 수사 단계에서 재정 누수의 차단을 위해 수사전담반 설치와 수사결과가 아닌 개시에서 지급 보류를 할수 있도록 해고, 수사 결과 통보 시 바로 체납처분을 할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