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국 현황신고 서류 간소화' 입법예고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의약분업예외지역 신고 간소화도
입력 2018.04.03 12:00 수정 2018.04.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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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과 약국에서 제출하는 요양기관 현황신고 간소화가 추진된다.

의약분업예외지역 사무처리 결과도 시군구청장이 심평원에 신고한 내역이 요양기관이 직접 한 것으로 갈음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요양기관 현황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한 의약분업예외지역 관련 사무처리 결과를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요양기관 현황신고시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등에 첨부하는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의 서류를 생략하고 담당직원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요양기관의 계좌변경시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심사평가원장이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의약분업예외지역개설확인증 교부·회수에 관한 사무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요양기관이 요양기관 현황(변경)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심평원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1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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