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행정처분 9개월 앞두고 해법 찾기 고심
제도개선 실무협의회, 2D바코드·RFID 병용 등 입장차만 확인
입력 2018.04.02 06:20 수정 2018.04.02 06:41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의약품유통업체에 대한 일련변호 실시간 보고 행정처분 유예 시점이 9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실무협의회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제도 안착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30일 심평원에서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개선 실무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RFID-바코드 통일, 코드 표준화, 어그리제이션 의무화와 일련번호 시행에 따른 의약품 반품 문제와 요양기관 협조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예상됐지만 1시간여 만에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바코드·RFID 병행 부착과 관련해서는 제약바이오협회에서 경제적·기술적 부분의 어려움을 표하면서 관련 내용을 분석해 복지부에 따로 제안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련번호 제도 시행에 따른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 협조와 관련해서는 심평원에서 진행하는 요양기관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는 안이 거론됐다. 하지만 유통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선에서 논의가 마무리돼 실질적인 홍보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의약품 반품 문제에 대해선 제약사 관계자들이 ‘의약품 반품은 불법’이라거나 ‘요양기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내며 요양기관 등과의 시각차만 확인했다. 관련 문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여기에 제약업계는 일련번호 제도 시행에 따라 RFID 등을 먼저 투자했는데도 이를 변경하려는데 대한 부담감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품유통업계는 올해 말로 일련번호 제도 행정처분 유예가 끝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논의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통협회 측은 “제조와 유통, 요양기관을 고려해 효율적인 제도 시행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한 데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자급이 만나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확실히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통업계와 요양기관에서 RFID 설치와 운용에 비용이 많이 들고, 향후 2D바코드와 RFID를 병용할 경우 비용 부담이 많다고 하면 제약사에 RFID 투자 보상을 해주고 기존 바코드 방식대로 복원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의견도 내놨다.

정부 측에서는 하반기부터 시행준비 회의를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음 실무협의회는 4월 중 열릴 예정이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세계 최고 학술지 네이처 열었다" 이노크라스, 암 정밀의료 새 기준 제시
“코로나19는 연중 관리 대상…고위험군 대응 없이는 의료부담 다시 커질 수 있다”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목적은 관해… 경구 JAK 억제제가 환자 여정을 바꾸고 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일련번호 행정처분 9개월 앞두고 해법 찾기 고심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일련번호 행정처분 9개월 앞두고 해법 찾기 고심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