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혁신형 인증취소 적극적 소명' 강조
취소 기준에 따른 기계적 반영아닌 위원회 역할 부각
입력 2018.03.23 06:00 수정 2018.03.23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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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최근 고시개정을 행정예고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기준에 대해 기업들의 적극적 소명을 강조했다.

혁신형기업 인증 위원회가 취소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인증 및 인증취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비윤리적 행위(임원 폭력·성폭력, 리베이트 등)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일탈적 사건으로 취소 위기에 직면한다면 적극적인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2일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비공개)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공개)에서 각각 진행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고시 개정 및 설명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의 사회적 윤리기준 보완 및 리베이트 기준 개선 △제약기업의 범위(생산시설이 없는 연구개발 기업 포함), 인수합병 시 지위승계 및 약가우대 근거 마련 등 달라진 인증취소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윤리적 기준으로는 제약기업의 등기 임원(상법상 이사, 감사)가 횡령·배임·주가조작,  하위직원에 대한 폭행·모욕·성범죄 등 비윤리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시 3년간 인증취소가 이뤄질 수있도록 했다.

비윤리적 사유에 해당되는 리베이트에 관한 기준도 개선해 '과징금'이 아닌 '리베이트액'으로 변경하고, 인증취소 기준 횟수(3→2회)와 산정기간(과거 3년→인증신청전 3년+인증기간)이 강화됐다.

이어진 설명회에서 한 참여자는 "비윤리적 행위 기업에 대한 처벌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각 회사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개인의 일탈 두 번(리베이트 2회)으로 아웃되는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기본적으로 제약기업의 비윤리적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데에 정당성이 확보돼야 국민적 지원을 받는 데에 할 말이 있다"고 전제하며 "다만, 개인의 일탈로 기업 및 주주까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으므로 성범죄 등 행위 발생시 기업간 예방조치에 대한 적극적 소명자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와 함께 혁신형 기업 인증을 위한 위원회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서는 '복지부 장관이 제약기업 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과장은 "법령상 '인증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는 것은 기준에 적합하다고 다 인증 받는 것도 아니고, 기준에 맞지않는다고 무조건 취소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인증/취소는 위원회에서의 심의를 통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해 불안해하는 제약기업을 위해 다음 논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조치에도 제약사 소명에 관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주의해야할 점은 성희롱 예방 교육 등 법상 규정돼 있는 이행노력은 불이행시 행정조치가 있는 당연히 해야할 행위로, 그 이상으로 보여줄 수있는 부분이 있어야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조치가 어디까지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고시나 법률에 넣어서 예외적용을 넣어야 할것이다. 조항으로 넣기엔 제도적 성숙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

또다른 질의자는 선고 확정에 대한 기준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에서 취소하면 혁신형 기업 인증을 취소한 내용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가(인증취소→인증)" 물었다.

김 과정은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선고애 해당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심 선고 이후에 인증 취소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맞다"면서도 "법령상 청문을 실시해야하는데, 기업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 예정과 법원 최종 판결 전 까지 인증취소를 해달라고 요청하면 유예를 적용하는 내용도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개정된 고시의 적용 시점에 대해 묻는 질의도 있었다. 질의자는 "고시시행일 이전에는  리베이트 문제만 적용되는지 윤리기준(임원 성폭력 등)까지 적용되는지, 기준일 이전의 행위로 인증기준이 적발되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김주영 과장은 "종전의 고시를 따르는 것은 현재 인증을 받고 유지되고 있는 기업의 인증기간을 존중하겠다는 것으로, 기존 고시를 인정받는 것은 현재 혁신형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만"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지난 14일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개정고시에서는 기존 혁신형 인증 기업이 고시 시행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고시를 적용하되, 인증 재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개정 고시를 적용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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