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임원 비윤리적 행위에 따른 인증취소기준'과 관련해 유사한 법적사례를 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22일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에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고시 개정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2012년부터 시행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가 5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받아왔다"면서 "특히 사회적 윤리의식이 약한 기업에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적 혜택을 주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7월 기존 혁신형 기업 인증에 반영된 윤리기준(리베이트, 사회공헌활동)을 포함해 사회적 윤리기준을 검토해 제도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 14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사회적 윤리기준 보완 및 리베이트 기준 개선 △제약기업의 범위(생산시설이 없는 연구개발 기업 포함), 인수합병 시 지위승계 및 약가우대 근거 마련 등이다.
특히, 이날 김주영 과장은 기준개선에서 자주 이의제기됐던 법률적 쟁점 두가지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과장은 "기업들이 자주 제기한 문제 중에서는 '개인의 잘못이 기업의 책임 문제로 지워져야 하는가'가 많았다"며 "이에 대해 유사법령 사례 2건이 있는 점 등을 참고했다"고 말했다.
벤처기업법 제25조의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4항에서는 대표자·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해 주주·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적용됐다.
방위사업법, 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도 제16조(인증의 취소 등)에서 2-라 항에서 인증제품에 치명적 결함이 발견되거나 중대한 하자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취소사유가 된다는 것.
또 다른 이의제기인 '고시를 통해 혁신형 인증 취소사유를 만드는 것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복지부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서는 복지부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인증의 취소의 경우에도 제9조(인증의 취소)에서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주영 과장은 이날 혁신형 인증기준 근거자료의 적용 시점에 대해서 부연하기도 했다.
김 과장은 "기존 혁신형 인증 기업의 기준 적용은 '과거는 묻지않으나, 미래는 묻는다'는 것으로, 인증취소 검토시 활용되는 관련 자료도 고시 시행일 이후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기존 혁신형 기업이 인증취소에 해당하는 자료가 4년 전에 있는 경우는 검토기준인 '3년전 자료'보다 이전 시점이므로 제외되고, 3년전 혹은 1년전이라도 고시개정일을 기준으로 이전이라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시개정일 이후 6개월 후의 자료에서 인증취소에 해당하는 자료가 확인되면 반영되며, 인증기간 종료 후 재인증 신청시에는 고시개정일에 상관없이 '3년전 자료 + 혁신형 기간 동안 자료'가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