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로 매출경쟁 내몰리며 제약사 영업인력-도매상 '곤혹'
불법 영업 유혹 노출...도매상 직원 이탈 우려 노심초사
입력 2018.03.16 06:30 수정 2018.03.1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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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제공 창구 오명을 쓰고 있는 CSO(영업판매대행)의 리베이트 전달자 역할이 제어되지 않고 CSO가 여전히 횡행하며 도매상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CSO를 이상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회사 정책으로 CSO와 매출경쟁에 내몰리며 정도를 벗어난 영업에 대한 유혹을 받는 제약사 영업인력도 곤혹스럽지만, 의약품도매상들도 영업경쟁에 내몰리며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CSO를 목적으로 직원들이 빠져 나가며 회사 경영에 타격을 입는 예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통가 한 관계자는 “도매상이 CSO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CSO설립은 신고만하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회사를 직접 CSO를 차리는 경우도 있는데, 직원 이탈로 도매상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으며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직원들이 자신이 거래하던 병의원을 갖고 나가 CSO를 차리며 회사에 큰 타격을 주고 있고, 제어를 받지 않는 CSO에 대한 매력(?)으로 이런 이탈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상당수 도매상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난 CSO가 제어를 받지 않으면 영업현장에서 제약사 영업사원 및 도매상과 경쟁은 더 심해지고 이는 불법 영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CSO로 야기되는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갖고 확실하고 세밀하게 접근하기 전에는 CSO를 통한 리베이트를 잡아내기가 힘들다는 게 제약 도매업계 중론이다.

이에 따라 더 악화된 상황으로 빠지기 전에 옥석고르기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 허가를 받은 의약품도매상은 창고조사 등을 포함해 이것저것 규제를 많이 받는데 CSO는 약도 없고 유통도 안시키니 조사도 힘들다. 리베이트를 주는 CSO는 영업 쪽에서도 유리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늘고 불합리한 상황은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CSO와 불법 영업을 하는 CSO를 골라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약계 관계자는 “ 제약사들이 퇴직 후 보상이나 자사 제품 판매 등으로 CSO를 만들거나 이용하는데,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되면 그간 정부와 제약계가 쌓아온 리베이트 근절 노력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며 “ 제약사들도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매출에 대한 욕심으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데 불안감에 떨지 말고 더 큰 화를 당하기 전에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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