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폐교 후속 대안 의대 설립' 추진
이용호 의원 발의…지자체가 의대 설립해 공공의료 추진
입력 2018.03.05 06:00 수정 2018.03.05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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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이대 폐교 이후 지방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자체 의대 설립 법안이 추진된다.

이용호 의원(교육문화체육위원회)은 지난 2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국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의과대학에서 양성된 의사는 졸업 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거나 지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역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입법발의는 지난 2월 20일 이용호 의원이 개최한 '서남대 폐교 이후 대안 모색 토론회'에 대한 후속 입법이다.

이 의원은 토론회에서 "서남대가 폐교를 앞둔 안타까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며 "그 대안으로 남원에 지방자치단체 주도 공공의과대학이나 정부 주도 국립보건의료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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