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실행으로 인해 의료계 총액적 손실 없을 것"
복지부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3월 5일 소위 구성해 합의한 작성 첫회의
입력 2018.03.02 06:00 수정 2018.03.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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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최근 의협 비대위로부터 의료계 의견을 전달받아 급여화를 위한 협의를 준비하는 등 문케어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그 과정에서 부분적인 조정이 있겠지만 충분한 소통을 통해 총액적인 의료계의 손실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추진 현황을 설명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의료보장심의관은 지난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복지부 내에서 신설된 한시적 직제로 예비급여과· 의료보장관리과 등을 총괄해 문재인 케어를 핵심적으로 수행하게 됐다.

전 심의관은 "기존 업무에서 제도 안착을 잘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의료보장심의관 임명도 문재인 케어의 방향이 정해진 가운데 제도의 연착륙을 잘 시키기라는 뜻에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뜻을 밝혔다. 

의-정 협의에 대해서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학회 등의 의견 수렴 내용을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의견수렴 내용에 대한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비급여 목록 3,600여개는 의·병·정 협의회와 실무협의체에서 분야별로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 심의관은 정부가 문재인 케어로 인해 의료계가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가 총액에서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비급여의 비중에 따라 급여과정에서 개별의료기관별 종별 손해보는 일이 있다면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급여 우선과제인 초음파는 기준 수가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라며 "기존 수가가 있기에 이를 준용하고, MRI는 급여제한을 완화하고, 기준을 초과하면 예비급여로 돌릴 계획이다. 세부적 기준은 의료계와 논의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복지부는 오는 5일 9차 회의부터는 소위원회(의협 2명, 병협 2명, 복지부 2명 등 참여)를 구성해 심사체계 개편 및 적정수가, 비급여의 급여화 합의안 작성을 위한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병협과 정부는 소위 위원 추천을 마친 상황이며, 의협 비대위 추천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다만, 합의문 작성과 관련한 데드라인을 특별하게 지정해 놓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는 '불참시 강행'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이 아닌 소통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설명이다.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은 "건강보험 재정이 필요한 만큼 건정심 의결이 필요한 만큼 의료계와 가입자의 의견을 모두 들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겠다"며 "지금은 공급자와 가입자의 의견을 따로 수렴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의견을 합일해 건정심 의결을 거칠 수 있게 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민건강을 위해서 의료계든 가입자든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들으면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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