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의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의무화 의견에 대해 복지부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오제세 의원이 서면질의를 통해 제출한 '대한약사회의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의무화 의견에 대한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품 반품 문제는, 기본적으로 약국개설자가 경영자로서 평상시 재고관리에 충실해야 할 문제"라며 "사적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반품·폐기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사 성질의 편의점 폐기 도시락, 유제품 등의 경우 별도 입법례는 없으며, 편의점 사업자–가맹점주간 사적계약에 따라, 폐기·반품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편의점 협회를 통해 확인했다는 것.
특히 비용 면에서는 "현행 의약품 재고관리 비용 개념의 의약품 관리료(조제료 중 약국 방문 당 560원의 의약품 관리료 지급)가 조제수가에 포함돼 있다"며 "또 다른 차원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시, 도덕적 해이에 따른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고 제언했다.
예를 들어, 국가가 반품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약국 입장에서는 가급적 재고를 충분히 보유하고, 국가에 그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최근 의약품 도매상 등의 물류체계 발전 및 서비스 경쟁에 따라 1일 3배송이 이뤄지는 등 약국의 평시 재고관리가 용이한 경영구조로 재편, 충실한 재고관리로 반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사료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