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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이 회장 직을 사임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12월 2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08년 국회의원 시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당시의 입법활동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원희목 회장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취임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원희목 회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추가 소명해 취업 승인을 신청했지만, 다른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며 결정을 수용, 사임키로 했다. 지난 2017년 3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에 취임한 지 11개월 만이다.
이와 관련 원희목 회장은 취임 첫 해인 지난 한 해를 국민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대내외 체제를 정비하는 준비기로 삼아 취임 2년차인 올해부터는 가시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뜀박질을 시작하려고 신발끈을 조이고 있었다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을 수용한다'며 29일 공식입장을 밝혔다.
원 회장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제가 제18대 국회의원 임기 첫 해인 2008년 대표 발의해 3년여 노력 끝에 2011년 3월 제정되고, 1년 뒤인 2012년 3월부터 시행됐다며, 특별법의 발의 배경 또한 '제약산업은 국민산업이다'는 명제와 같다고 밝혔다.
또 특별법은 올해로 시행 7년차로 접어들고, 제2차 ‘제약산업육성발전 5개년 계획’이 시행에 들어가며, 네번째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을 앞두고 있어 특별법은 이제 제약산업 육성발전의 제도적 틀로 확고히 제 자리를 잡았다고 피력했다.
특히 원회장은 저는 특별법의 발의와 제정을 주도했다는 것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취임에도 특별법 발의와 제정이 하나의 이유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특별법 발의 이후 제정까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제약산업에 대한 많은 고민과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됐고, 그 고민과 이해의 경험이 대내외적으로 제약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협회 회장 직무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를 부른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윈희목 회장은 그러나 그 특별법이 취업제한 결정의 주된 이유가 됐다며, 회장 취임일(2017.3)로부터 9년 전(2008년)에 발의했고, 6년 전(2011년)에 제정된 법이 취업제한의 이유가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지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많이 있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다툼의 방법도 있지만 저는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원 회장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법리적 다툼은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 사업자단체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항상 정부를 상대로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며, 사업자단체 수장이 정부 결정에 불복해 다툼을 벌이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건 그 단체에 이롭지 않고 이유가 어떻든 조직에 누를 끼쳐가면서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을 수용하는 지금 이 순간 이후 저는 협회를 떠나게 되지만 협회를 떠난 뒤 제가 어디에 머물든 그 자리 또한 제약·바이오의 어느 한 자락일 것이라며, 협회 회장에 취임하기 전에도, 취임 이후에도, 그리고 그만둔 뒤에도 저는 약업인이기 때문으로 약업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 바가지의 물이 땅 속 깊은 샘물을 끌어올리듯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제약·바이오산업을 영광의 길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목 회장은 협회 임직원에 대해서도 저를 회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께 감사드리고 저를 믿고 변화와 혁신의 길에 함께 했던 사무국 임직원들께도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9일 긴급이사장단회의를 열고 원희목 회장의 사임을 수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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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이 회장 직을 사임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12월 2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08년 국회의원 시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당시의 입법활동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원희목 회장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취임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
원희목 회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추가 소명해 취업 승인을 신청했지만, 다른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며 결정을 수용, 사임키로 했다. 지난 2017년 3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에 취임한 지 11개월 만이다.
이와 관련 원희목 회장은 취임 첫 해인 지난 한 해를 국민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대내외 체제를 정비하는 준비기로 삼아 취임 2년차인 올해부터는 가시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뜀박질을 시작하려고 신발끈을 조이고 있었다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을 수용한다'며 29일 공식입장을 밝혔다.
원 회장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제가 제18대 국회의원 임기 첫 해인 2008년 대표 발의해 3년여 노력 끝에 2011년 3월 제정되고, 1년 뒤인 2012년 3월부터 시행됐다며, 특별법의 발의 배경 또한 '제약산업은 국민산업이다'는 명제와 같다고 밝혔다.
또 특별법은 올해로 시행 7년차로 접어들고, 제2차 ‘제약산업육성발전 5개년 계획’이 시행에 들어가며, 네번째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을 앞두고 있어 특별법은 이제 제약산업 육성발전의 제도적 틀로 확고히 제 자리를 잡았다고 피력했다.
특히 원회장은 저는 특별법의 발의와 제정을 주도했다는 것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취임에도 특별법 발의와 제정이 하나의 이유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특별법 발의 이후 제정까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제약산업에 대한 많은 고민과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됐고, 그 고민과 이해의 경험이 대내외적으로 제약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협회 회장 직무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를 부른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윈희목 회장은 그러나 그 특별법이 취업제한 결정의 주된 이유가 됐다며, 회장 취임일(2017.3)로부터 9년 전(2008년)에 발의했고, 6년 전(2011년)에 제정된 법이 취업제한의 이유가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지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많이 있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다툼의 방법도 있지만 저는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원 회장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법리적 다툼은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하는 것으로, 사업자단체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항상 정부를 상대로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며, 사업자단체 수장이 정부 결정에 불복해 다툼을 벌이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건 그 단체에 이롭지 않고 이유가 어떻든 조직에 누를 끼쳐가면서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을 수용하는 지금 이 순간 이후 저는 협회를 떠나게 되지만 협회를 떠난 뒤 제가 어디에 머물든 그 자리 또한 제약·바이오의 어느 한 자락일 것이라며, 협회 회장에 취임하기 전에도, 취임 이후에도, 그리고 그만둔 뒤에도 저는 약업인이기 때문으로 약업인으로서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 바가지의 물이 땅 속 깊은 샘물을 끌어올리듯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제약·바이오산업을 영광의 길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목 회장은 협회 임직원에 대해서도 저를 회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께 감사드리고 저를 믿고 변화와 혁신의 길에 함께 했던 사무국 임직원들께도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9일 긴급이사장단회의를 열고 원희목 회장의 사임을 수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