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사건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안전관리 단기대책'에서 투약 부문에서 야간·주말 수가 및 무균조제료 가산 등 약사 역할이 강화된다.
이를 포함해 단기대책에서는 보고체계 개선부터 감염관리개선까지 즉각적인 대응책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23일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수립·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6일에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4명 사망과 관련해,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이다.
앞으로 의료감염 예방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추후 실태조사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상반기에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단기 대책은 지난 1월 12일 발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에서 사망원인으로 추정된 신생아중환자실 내 감염 관리를 개선하고, 초기 사고 발생시 대응체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신생아중환자실 진료환경 인프라 개선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조제 부문에서는 신생아중환자실의 안전한 투약관리를 위해 야간이나 주말에 약사를 배치하는 경우 수가를 지급하는 방안과 신생아에 대한 주사제 무균조제료를 가산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는 원칙적으로는 약제는 무균실에서 제대로 제조를 해서 일률적 투약이 바람직한데 병원 다양한 여건상 주말·야간에는 약사 근무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일부 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무균시설이 아닌 곳에서 조제투약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태파악 후 후속조치로 이뤄진 사항이다.
더불어 소용량 처방이 많은 소아·신생아의 안전한 투약관리를 위한 주사제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한다.
감염에 취약한 수술실·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정기 실태점검을 정례화(연1회)해 실시하고, 신생아중환자실 장비를 정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비 관련 등록 정보를 최신화한다.
또 신생아중환자실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전담전문의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거나 세부분과 전문의가 근무할 경우에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수가에 가산하고, 간호인력기준을 상향해 등급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원인물명 다수사망 사고'에 대한 보고체계와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에 대해서도 개선이 이뤄진다.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과 같이 원인불명 다수 환자가 근접한 시간 내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의료기관 준수사항 위반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제재기준을 현재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감염관리 개선을 위해서는 의료감염감시체계(KONIS)에 소아?청소년 중환자실을 포함하고, 신생아중환자실 무균술·안전한 주사처치 등을 담은 세부감염관리지침을 마련하며, '감염예방관리료'를 개편해 주기적 감염 배양 감시 등 감염관리 활동을 수가에 반영한다.
그외에도 복지부는 '신생아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적신호사건 반복 및 하위평가기관 불시 수시조사', '감염관리 평가 상급종합병원 기준 반영' 등을 통해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18~2022년)'의 차질없는 시행으로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의료기관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경종이 됐다"며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는 철저히 원인을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관리가 특히 중요한 신생아중환자실을 시작으로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을 꼼꼼하게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