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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 계약판매조직)가 윤리경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제약사들에게 '애물단지'가 된 가운데, 제약사들을 압박하고 있는 '경제적이익지출보고서'가 오히려 난립한 CSO 옥석을 가를 전망이다.
제약계에 따르면 CSO가 여전히 제약사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제약사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CSO(상당수 제약사가 의약품영업을 CSO 형태로 계약 관리)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시각 및 규제 강화와, 이에 따른 영업활동 규제 강화시 성장성 및 수익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 발생 우려로 CSO를 정리하려 해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기 때문.
실제 매출이 '강력한 무기'가 된데다, 영업파트 등 제약사 내부 지원사격(CSO와 관계 종료시 매출 타격 우려로 관계 지속 주장)도 받으며, 상당수 제약사가 정리를 쉽게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오히려 '갑-을 관계'가 바뀌며 일부 제약사들은 CSO에 끌려 다니고 있다는 얘기도 업계 내에서 심심치 않게 회자되고 있다.
제약사들을 더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올해부터 작성이 의무화된 '경제적이익지출보고서'. CSO도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보고 내용에 포함(업부 위탁한 제약사가 지출보고서 작성)되지만 제약사에 소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거나 거부하는 CSO 등으로 제약사들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CSO로 인해 약사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제약사들이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높아진 매출 의존도 및 뒤바뀐 관계 등으로 과감하게 관계를 중단하기도 힘든 상황이 연출되는 형국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보고서 작성 의무화'가 CSO 옥석을 구분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CSO만 살아 남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CSO가 보고 대상에 포함된 상황에서 보고서 작성에 협조하지 않는 CSO, 보고서 작성 의무를 버린 CSO가 가려지고, 보고서 작성에 부담을 느낀 제약사들이 결국은 안전을 위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제약계 한 인사는 “ CSO가 자료를 못 주겠다고 했을 경우 설득 여부는 개별 제약사 몫이다. 보고서 작성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CSO가 자료를 못 주겠다고 해서 보고서 작성을 못한다는 것은 변명이 안된다 ”며 “ 매출을 위해서든 다른 목적을 위해서든 CSO를 활용했기 때문에 CSO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제약사들이 의지를 갖고 과감하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사들이 경제적이익지출보고서를 잘 활용하면 옥석을 구분해 정상적인 CSO를 키우고 비정상적인 CSO를 도태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는 “ 모든 제약사가 우리는 정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CSO가 정상적인 활동을 했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비정상적인 활동을 했으면 보고서에 비협조적일 것"이라며 " 제약사가 CSO와 관계중단을 심각히 고민하는 이유가 리베이트 영업 때문인데, 경제적이익지출보고서로 내가 거래하는 CSO 영업 형태가 나타날 것이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는 과정을 거치면 옥석이 구분되며 자연스럽게 정상 CSO로 흘러갈 갈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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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에 따르면 CSO가 여전히 제약사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제약사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CSO(상당수 제약사가 의약품영업을 CSO 형태로 계약 관리)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시각 및 규제 강화와, 이에 따른 영업활동 규제 강화시 성장성 및 수익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 발생 우려로 CSO를 정리하려 해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기 때문.
실제 매출이 '강력한 무기'가 된데다, 영업파트 등 제약사 내부 지원사격(CSO와 관계 종료시 매출 타격 우려로 관계 지속 주장)도 받으며, 상당수 제약사가 정리를 쉽게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오히려 '갑-을 관계'가 바뀌며 일부 제약사들은 CSO에 끌려 다니고 있다는 얘기도 업계 내에서 심심치 않게 회자되고 있다.
제약사들을 더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올해부터 작성이 의무화된 '경제적이익지출보고서'. CSO도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보고 내용에 포함(업부 위탁한 제약사가 지출보고서 작성)되지만 제약사에 소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거나 거부하는 CSO 등으로 제약사들이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CSO로 인해 약사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제약사들이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높아진 매출 의존도 및 뒤바뀐 관계 등으로 과감하게 관계를 중단하기도 힘든 상황이 연출되는 형국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보고서 작성 의무화'가 CSO 옥석을 구분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CSO만 살아 남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CSO가 보고 대상에 포함된 상황에서 보고서 작성에 협조하지 않는 CSO, 보고서 작성 의무를 버린 CSO가 가려지고, 보고서 작성에 부담을 느낀 제약사들이 결국은 안전을 위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제약계 한 인사는 “ CSO가 자료를 못 주겠다고 했을 경우 설득 여부는 개별 제약사 몫이다. 보고서 작성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CSO가 자료를 못 주겠다고 해서 보고서 작성을 못한다는 것은 변명이 안된다 ”며 “ 매출을 위해서든 다른 목적을 위해서든 CSO를 활용했기 때문에 CSO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제약사들이 의지를 갖고 과감하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사들이 경제적이익지출보고서를 잘 활용하면 옥석을 구분해 정상적인 CSO를 키우고 비정상적인 CSO를 도태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는 “ 모든 제약사가 우리는 정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CSO가 정상적인 활동을 했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비정상적인 활동을 했으면 보고서에 비협조적일 것"이라며 " 제약사가 CSO와 관계중단을 심각히 고민하는 이유가 리베이트 영업 때문인데, 경제적이익지출보고서로 내가 거래하는 CSO 영업 형태가 나타날 것이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는 과정을 거치면 옥석이 구분되며 자연스럽게 정상 CSO로 흘러갈 갈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