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처방을 통해 판매가 가능한 전문약을 추가지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개설된 약국, 의료기관 등의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것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내의 약국개설자가 처방전에 의해 판매해야 하는 품목을 추가지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별표에 따른 추가지정 전문약은 △뇌하수체호르몬제(분류번호 241) △수액신호르몬제(242) △갑상선, 부갑상선호르몬제(243)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244) △부신호르몬제(245) △남성호르몬제(246) △난포호르몬제 및 황체호르몬제(247) △혼합호르몬제(248) △기타의 호르몬제(항호르몬제를 포함, 249)이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의약분업예외지역개설확인증 교부․회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개설된 약국 등에 대한 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의약품 도매상 등이 해당 약국 등에 공급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오는 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및 의견서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