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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는 '개방형 직위'에 무용론이 내외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효율정인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기에는 일부 과장급 직위를 대상으로 개방형으로 선발했으나 이를 국장급까지 확대했고, 일부 직위는 민간 전문가만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식약처는 의약품안전국장과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식품영양정책국장 등의 직위를 '민간 스카웃제'를 통해 외부 전문가를 임용했다.
민간 스카웃제는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민간의 최고 전문가에 대해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을 통해 임용하는 제도이다.
의약품안전국장과 소비자예방정책국장은 2016년 7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됐다. 의약품안전국장에 임용된 이원식씨는 한국화이자제약 부사장을 역임했다. 의사로서 전문성 뿐 아니라 임상, 의약품허가 등 제약산업분야에서 다양한 경력과 실력을 갖추었다는 것이 임용당시 식약처의 평가이다.
소비자예방정책국장에 임용된 김장렬씨는 소비자 및 위해소통 전문가로, 1999년 미국PR협회가 인증하는 PR전문가가 되었으며, 2016년에는 전문성을 인정받아 ‘컬리지 오브 펠로(College of Fellows)’가 됐다.
민간 스카웃제도 도입 목적은 현장의 경험을 활용하고 변화요인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조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민간스카웃제를 비롯해 식약처의 일부 개방형 직위는 식약처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민간 전문가를 기용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조직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도입 목적은 전혀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정책 수립 및 조직 발전에 비효율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 전문가의 경우 관료 조직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공무원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해 업무 장악을 하지 못하다 보니 정책 수립 및 시행이 불가능하다.
또 과거에 몸담고 있는 민간 조직과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업무 등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보니 운신의 폭도 좁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국장급 직위에 민간 전문가가 임용돼 최소 3년간의 임기를 보장받다 보니 식약처는 인사 적체라는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 국장 승진 대상인 직원들이 외부 전문가로 인해 승진을 하지 못하고,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민간전문가의 현장 경험을 살리고, 조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민간스카웃제도 등 일부 개방형 직위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며 "일각에는 개방형 직위를 높고 닭의 계륵이라는 평가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간스카웃제의 도입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러 일으키겠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도입시의 불순한 의도(?)와 기존 조직원간의 융합 부족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전임 청처장 당시 도입된 확산된 개방형 직위로 인해 현재 식약처를 이끌고 있는 류영진 처장이 인사권 제약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장급 외에도 식약처는 감사담당관, 대변인, 정보화통계담당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장, 국제협력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의료기기 심사부장, 바이오생약심사부장 등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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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는 '개방형 직위'에 무용론이 내외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효율정인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기에는 일부 과장급 직위를 대상으로 개방형으로 선발했으나 이를 국장급까지 확대했고, 일부 직위는 민간 전문가만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식약처는 의약품안전국장과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식품영양정책국장 등의 직위를 '민간 스카웃제'를 통해 외부 전문가를 임용했다.
민간 스카웃제는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민간의 최고 전문가에 대해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을 통해 임용하는 제도이다.
의약품안전국장과 소비자예방정책국장은 2016년 7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됐다. 의약품안전국장에 임용된 이원식씨는 한국화이자제약 부사장을 역임했다. 의사로서 전문성 뿐 아니라 임상, 의약품허가 등 제약산업분야에서 다양한 경력과 실력을 갖추었다는 것이 임용당시 식약처의 평가이다.
소비자예방정책국장에 임용된 김장렬씨는 소비자 및 위해소통 전문가로, 1999년 미국PR협회가 인증하는 PR전문가가 되었으며, 2016년에는 전문성을 인정받아 ‘컬리지 오브 펠로(College of Fellows)’가 됐다.
민간 스카웃제도 도입 목적은 현장의 경험을 활용하고 변화요인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조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민간스카웃제를 비롯해 식약처의 일부 개방형 직위는 식약처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민간 전문가를 기용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조직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도입 목적은 전혀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정책 수립 및 조직 발전에 비효율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간 전문가의 경우 관료 조직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공무원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해 업무 장악을 하지 못하다 보니 정책 수립 및 시행이 불가능하다.
또 과거에 몸담고 있는 민간 조직과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업무 등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보니 운신의 폭도 좁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국장급 직위에 민간 전문가가 임용돼 최소 3년간의 임기를 보장받다 보니 식약처는 인사 적체라는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 국장 승진 대상인 직원들이 외부 전문가로 인해 승진을 하지 못하고,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직위에 임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민간전문가의 현장 경험을 살리고, 조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민간스카웃제도 등 일부 개방형 직위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며 "일각에는 개방형 직위를 높고 닭의 계륵이라는 평가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간스카웃제의 도입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러 일으키겠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도입시의 불순한 의도(?)와 기존 조직원간의 융합 부족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전임 청처장 당시 도입된 확산된 개방형 직위로 인해 현재 식약처를 이끌고 있는 류영진 처장이 인사권 제약 등의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장급 외에도 식약처는 감사담당관, 대변인, 정보화통계담당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장, 국제협력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의료기기 심사부장, 바이오생약심사부장 등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