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정지 1→3년' 강화 법제화 추진
최도자 의원 개정안…과징금 상한금액은 40%→60%으로
입력 2018.01.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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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급여 정지기간을 3년, 과징금 상한금액을 60%로 상향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11일 리베이트 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 기간과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늘려 처벌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의사들의 의약품의 선택을 왜곡해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고,  리베이트 금액은 약값을 통해 환자에게 전가돼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방위 행위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정지와 과징금 부과·징수 등의 처벌 수준이 낮아 효과가 크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최근에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급증해 적발인원은 2014년 8명에서 2016년 86명으로 3년간 약 11배 늘었으며, 적발금액은 2014년 71억8300만원에서 2016년 155억 1800만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리베이트 관련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에서 60%로 상향시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도자 의원은 "의약품 불법리베이트는 환자건강과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한다"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곧 환자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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