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관리자 부재시 직무대행 의무' 법제화 추진
황주홍 의원, 약사법·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등 22개 법안 발의
입력 2017.11.22 12:00 수정 2017.11.2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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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관리자가 질병 등으로 부재시 대리자가 직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지난 21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제조관리자를 선임한 의약품등 제조업자는 제조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황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등 제조업자는 제조소마다 약사·한약사 또는 기술자 등을 제조관리자로 둬 의약품등의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 해야 한다"며 "그런데 제조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사고 예방 및 초기 대응 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은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마약류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고 다른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경우 대리자를 선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는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둬야 한다"며 "마약류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어 해당 기간 동안 마약류 관리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외에도 황주홍 의원은 인체조직안전·관리법 개정안, 혈액관리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수도법 개정안 등 20여개의 법안을 함께 발의해 품질·안전관리자 부재시 직무대행 역할 의무화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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