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공심야약국 등 약사법 8건 법안소위 상정예정
약국 업무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상향·안전상비약 교육강화 등도
입력 2017.11.20 06:00 수정 2017.11.20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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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도입을 비롯해 약국 업무정지처분 갈음 과징금 상향과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 강화 등 약사법이 복지위에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2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통해 188건의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24일 의결되며, 전체 법안 중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8건이다.

공공심야약국 도입= 정춘숙 의원의 발의안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약국 과징금 상향= 정춘숙 의원 발의안으로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약국개설자 등에게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 시행령에서 과징금 상한금액도 2억원(약국개설자 및 한약업사는 5천만원)으로 정해져있어 연간 매출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약국에 대해 제재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된데 따른 강화조치이다.

가격표시 위반시 행정처분 조정= 양승조 의원 발의안으로 의약품, 의약외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가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적지 않는 경우 행정질서벌로 제재하는 내용이다. 이는 가격 표시의 경우 현행 약사법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뿐만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도 처벌하고 있어 법익 침해 수준과 제재 정도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안전상비약 교육강화= 김상희 의원 발의안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한 점주뿐만 아니라 종업원에게도 매년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는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관련 교육 규정을 개선·보완하는 법안이다.

의약외품 집단소송 도입= 권미혁 의원 발의안으로 의약외품 사용으로 20인 이상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비자피해구제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소비자 집단소송을 지원하도록 하며, 의약외품 안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위해 의약품 회수위반시 처벌신설= 오제세 의원 발의안으로 의약품 수입·제조업자 등이 이 위해의약품등의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 회수계획을 보고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동물약 판매자 기록 의무화= 인재근 의원 발의안으로 동물용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등 안전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동물용 의약품 판매에 따른 거래 현황을 작성·보존하도록 의무화 했다.

약사법내 구문 조정= 남인숙 의원 발의안으로,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된데 따라 약사법내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해 현행 법률체계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이다.

그외에도 의료법 개정안에서 김명연·인재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운용) 내용이 포함됐으며, 간호조무사단체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 보고 의무화 등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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