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미뤄왔던 수가문제 본격적으로 다루는 국면'
김용익 교수 KAHTA 학회서 강조…중소병원 축소 필요성도
입력 2017.11.17 14:33 수정 2017.11.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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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의 전면급여화 시행이 수가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국면이 된다는 진단이 있었다.

중소병원의 자연스러운 비중축소 구조변화를 통해 의료제공체계 개선이 이뤄져야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서울대 김용익 교수는 17일 서울대치과병원 대강당에서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KAHTA) 2017년 후기 학술대회'에서 보건의료 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를 진행햇다.

김용익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지금까지의 급여확대가 부분적으로 급여항목을 늘려가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모든 의료서비스를 '전면급여화'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면급여화 이후, 보장성 정도는 법정본인부담금 높이를 조정하는 것만으로 결정되고 본인부담 상한선 설정도 간단해지고, 이로서 가계파탄은 방지되고, 민간 보험 필요성이 줄어들어 국민은 점차 건보 하나로 질병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

김 교수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건강보험 하나로'는 국민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적용되는데,  모든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없이 건강보험 진료만으로 생존해 가야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이점에서 급여항목의 결정과 수가책정은 의료기관에 결정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기관에 '원가+a'의수가를 보장해주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각급 의료기관을 최대한 만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보 보장성강화대책의 기술적 어려움을 짚고 넘어가기도 했다. 의학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정할지, 신기술의료는 어떤 절차로 판단할지, 또 각 급여항목 수가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급여수가는 높이고 비급여수가는 낮추돼 1~3차 의료간 전문과목 형평성은 어떻게 조절할지 결정을 해나가는데 쉬운 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건보 전면급여화는 전면수가설정을 의미하기도 하며, 의료보험 도입 이후 미루고 미뤄뒀던 '수가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는 국면이 된다"며 "이미 진행중인 건보 부과체계 개편이 이뤄지고 새로운 보장서 수준과 수가수준에 맞춰 보험료가 조정되면 건보 시스템 개편으로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고, 이후 파라미터 개혁만 남게 된다"고 전망했다.

의료제공체계 개선을 위한 중점 과제에 대해서 제시하기도 했다.

김용익 교수는 "한국에서 의원-외래 vs 병원-입원의 기능 분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구조적 결함은 중소병원의 난립"이라며 "외래와 입원을 동시에 취급하지 않을 수 없는 중소병원이 의료기관 대종을 이루는 상황에서 병원-의원의 기능을 나누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정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중소병원들은 운영이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고(많은 자본 투자와 적은 병상수의 모순)이는 많은 문제점을 유발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중소병원의 비중을 자연스럽게 축소하는 구조변화가 의료제공체계 변화의 핵심적 전략"이라며 "병원의 법적 정의를 '300개 이상의 병상을 가지는 시설'로 변경하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신규 설립을 제한한 것이 첫 단계로, 중소병원의 진입제한과 퇴출장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의 중소병원은 그대로 운영하게 하되 퇴출을 원하는 경우 운영자가 피해를 보지 않고 나가도록 적극적 지원대책을 마련해줘야 하고, 병원이 꼭 필요한 외래진료 외 외래 기능을 포기하면 이런 병원은 입원진료만으로 활동할 수 있는 수가를 보장해줘야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용익 교수는 "지역사회보건의 개념전환과 탈원화/탈시설화도 필요하다"며 "도시지역 보건지소를 대폭 확대해 외래진료 기능은 없어도 무방하지만 방문보건활동을 위해 의사 2~3명과 충분한 수의 방문간호사 배치를 추진하고, 적절한 수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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