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국감, 창원경상대병원 내 약국개설 법위반 확인
오영훈·유은혜 의원, 편법과 불법의혹 및 자료 누락 등 지적
입력 2017.10.2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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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 국감에서도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개설의 약사법 위반이 문제제기 됐다.

국회 교육문회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부산대학교 본부관에서 2017년도 국정 감사를 진행했다.

국감장 앞에서 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개설 반대시위를 실시한 경남약사회 투쟁위원회

이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경상대학병원 부지내 약국개설 관련해 현안 문제가 보이는데 현황 자료가 빠져 있음을 경상대학병원측에 지적하면서 약국개설과 신청절차를 질의했다.

이에 경상대학병원 총장은 "편의시설동 전체를 임대했으며, 약국개설 신청절차는 임대 약사가 신청한 것"이라고 답변했으나, 오 의원은 이곳에 약국 개설이 안 되는 이유(약사법 20조5항 및 3호 등의 위반사항)을 나열하며 행정심판 결정이 있었지만 대법원 판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하여 법적분쟁의 소지를 차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유은혜 의원 추가 질의에서도 "종합국감에서 다시 묻겠지만 병원부지내 약국개설이 편법과 불법의 의혹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경남약사회 투쟁위원회는 오늘 아침 국감장 앞에서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개설 저지 시위를 실시했으며, 도청 앞 1인 릴레이 시위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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