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도매상의 의약품 소분판매 허용불가"
"의약품 개봉은 약사 등 전문 행위,의약품도매상에게 허용되는 행위 아냐"
입력 2017.09.25 06:00 수정 2017.09.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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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업체(도매상)가 소분판매를 할 수있도록 민원이 들어왔으나, 복지부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국민신문고에 건의된 민원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약사로 보이는 한 민원인은 신문고에 '도매상 소분판매 허용'이라는 제목의 민원을 등록했다.

그는 "처방전 약이 56정이 필요한데, 60정포장인경우가 있다. 이럴때 조제하고 남은4알은 그냥 약국에 있다가, 유효기한이 넘으면 폐기된다"고 사례를 들며 "약이 112정이 필요한데, 500정 포장인경우, 약을 구해서 조제하고, 나머지 388정을 재고로 가지고 있을지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비슷한 연유로 인해, 약국에는 못쓰고 폐기하는 불용재고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인근 대학병원 처방의 경우 1~2품목이 없는 약이 있는경우, 구해서 조제할수 있음에도, 재고가 남아서 불용폐기 될까봐 약이 없다고 모른체 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원인은 이를 위한 개선방안 으로 도매상 소분 판매를 요청했다. 도매상이 약을 미리 소분해 약국에서 필요한 수량만큼 소분으로 주문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민원인은 "일선 약국의 못쓰고 폐기하는 불용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수 있다"며 "지금은 악성 불용재고가 생길까봐, 약을 대용량포장으로 구하지 않고, 없다고 돌려보내고 있지만, 타지 처방전을 가지고 온 환자도 하루만 기다리면 처방조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항암제 같은 수입약을 딱 수량대로만 구매가 가능해 불용재고가 없어지면 
수입의약품 비싼 항암제 폐기로 인한 국부유출이 줄어든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답변은 '수용 불가'로 단호했다.

복지부는 "약사법에 따라 누구라도 의약품등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가 봉함한 의약품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며 "다만, 약국개설자가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개봉판매를 인정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의약품 개봉은 약사 등 면허소지자 등의 전문 행위로 사료되며, 의약품 도매상에게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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