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심의위 '계란사태도 있는데 의약품은 더 조심해야'
안전성 이슈에 신중론 화두…추가 해외자료 수집은 없이 효능군·품목 검토
입력 2017.08.31 06:00 수정 2017.08.31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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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가 연장된 가운데, 그 원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심의위 회의는 시급히 품목을 추가·조정하기보다 안전성에 초점을 맞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제3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명확한 결론을 내지 않고 10월 중순 4차 회의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3차 회의에서는 소비자 요구 효능으로 우선적으로 제산제,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해외사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위원별 입장을 공유했지만, 품목조정 등 결론을 짓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3차 회의에서 특별히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최초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가 개최됐을 때는 올해 6월 최종논의를 마치고 품목조정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장관취임, 해외 부작용사례 등 추가자료  수집 등 일정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살충제 계란 사태'가 언급되면서 안전성문제가 다시 환기됐다는 후문이다.

의약품이 식품보다 많은 효능성과 부작용을 가진 만큼 그 접근도 조금 더 신중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

다만 복지부는 4차 회의 전까지 해외사례에 대한 자료수집을 추가로 진행하지는 않고, 이미 갖춰진 자료 내에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심의위 내부에서는 3차 회의 일정이 미뤄지는 동안 유럽·미국 등 충분한 자료수집과 검토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면서 "전세계 모든 의약품을 조사하는 것이 아닌 만큼, 자료를 토대로 안전상비약으로 추가 지정 가능한 효능군과 현 품목 중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품목이 있는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다음 회의에서 품목조정을 확실히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심의위 결정사항에 무게가 실리는 만큼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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