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이익보고서, 리베이트 기업 아닐수록 필요하다'
복지부 가이드라인 작성 중…값비싼 시스템 꼭 선택할 필요는 없어
입력 2017.08.14 06:00 수정 2017.08.14 09:04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최근 제약업계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작성할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이하 경제적 이익보고서)'를 둘러싸고 비용·인력 등 여러 사항을 고심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작업에 나선다.

특히 리베이트를 하는 기업이 아니라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로부터 막아 주는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경제적 이익보고서 실무에 더해 그동안 제약기업들이 궁금했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면 제약기업들에 경제적 이익보고서가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경제적 이익보고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약기업들이 근거 없는 오해로 과도한 불안이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물론 추가로 해야 하는 일이 늘어나는 만큼 부담이 없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일 것"이라면서도 "리베이트로 관련한 걱정(오해나 조사 시 부담 등)에 비하면 보고서 존재가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제도 도입에서도 인정되는 증거 확보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에서 이뤄졌으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담이라는 것.

우선 중소 제약사에서 대표적으로 우려하는 비용·인력 등 부담에 대해서도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최소한 경영이 이뤄지는 기업이라면 회계관리를 하고 있을 텐데, 그 툴에서 경제적 이익 부분을 별도로 나눠서 관리하라는 것"이라며 "컨설팅 업체 등이 판매하는 값비싼 툴을 쓸 필요가 없고 서면(출력물)이나 컴퓨터 엑셀로 정리해도 상관없는 등 방식의 제한을 여유있게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정부에서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있었지만, 그런 통합 시스템은 정부는 오히려 좋더라도 대형제약사 등 규모가 있는 곳에서는 기업규제의 의미로 받아들여 반발이 심할 것"이라며 "중소 제약사도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강제하지 않고 자유롭게 해준 배경이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의 서명 삭제 요청 대응이나 기록상 직원의 개인 일탈 등은 어느 정도 제약사가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제적 이익이 이미 오갔는데 이름을 빼달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 수준에서 범법행위(불법 리베이트 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설명을 통해 이미 많은 의료기관이 알고 있기도 하겠지만, 앞으로도 대한의사협회 등과 소통해 무고한 상황에서 불이익을 겪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개인 일탈 부문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문제가 생길 때 개인 일탈이라는 사유로 기업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이, 윤리 경영에 맞도록 관리해달라는 것과 같다"며 "특히 직원 개인이 기업의 비용을 사용하는 경우 이미 개인 일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이 개인 비용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기업이 자체 비용을 통해 이를 부추긴 것이 아니라면 경제적 이익보고서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약업계 일각에서 요구하는 '계도 기간(시행 후 행정처분 유보)'에 대해서는 고려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이미 제도가 시행됐고, 부칙 적용에 있어 회계연도에 따라 경제적 이익보고 작성 의무가 내년부터 적용되는데, 남은 6개월 안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 현재 복지부 입장이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한국은 북아시아 혁신 전략 핵심 시장…환자 접근성 개선이 가장 중요한 과제”
"경구 치매약 'AR1001' 글로벌 임상3상 막바지..80~90% 완료, 내년 6월 종료 목표"
"세계 최고 학술지 네이처 열었다" 이노크라스, 암 정밀의료 새 기준 제시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경제적이익보고서, 리베이트 기업 아닐수록 필요하다'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경제적이익보고서, 리베이트 기업 아닐수록 필요하다'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