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윤리적 기업,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 배제"
복지부, 혁신형 기업 인증기준 중 근로자 보호 위반 포함 추진
입력 2017.07.17 13:31 수정 2017.07.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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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강화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17일 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혁신형 제약기업 회장의 근로자 폭언 등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사회적 윤리의식이 낮은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약가 우대, R&D 우선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는 그 인증기준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우수성과 신약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등 6개를 정하고 있다.

이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의 세부지표는 '사회적 공헌활동, 의약품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이며, 근로자 폭언 등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화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지표와 세부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한 이후 이르면 2018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및 재인증 시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이 높은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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