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재판이 리베이트 내부 공유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사건 핵심부서인 항암제 사업부 증인 신문에서도 명확한 사실 확인은 어려웠다.
증인이 광고비 결재사실은 인정했지만, 우회적 리베이트 통로로서 광고비가 활용된 데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홍득관)은 지난 13일 제308호 법정에서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3차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2013년(재입사)부터 2016년까지 노바티스 항암제 사업부에서 근무했던 전직 임원 Y씨로부터 출판간행 및 전문지 좌담회 등이 포함된 광고비 결재에 관여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
그러나 Y씨는 출판물 간행 건의 결재를 인정하면서도 RTM (Round Table Meeting)은 몰랐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측은 "월말 보고(Monthly KPI Review)를 통해 관련 내용을 보고하면서도 전문매체에 전달된 광고비가 제품설명회나 학술좌담회 성격의 RTM 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는가"고 물었다.
이에 Y씨는 "광고 액수가 일일이 확인할 정도의 큰 수준이 아니었기에 알지 못하며, 세일즈 마케팅팀 논의에서 따로 얘기를 꺼내진 않았다"고 답했다.
판사는 "일부 좌담회 사례에서 1박 2일간 2천만원이 넘는 큰 금액이 지불되기도 했는데 위에 윗선에 감춰가면서 진행할 수 있는가"를 물었다.
Y씨는 "PM과 담당자 사이에서 왔다갔다하는 내용으로 윗선까지 올리지 않는다"며 "5천만원 이상을 큰 금액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평균 결재가 올라온 금액은 300~400만원 수준"이라고 정리했다.
직책상 전결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한 번에 비용 결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PM에게 할당된 세일즈 비용이 장기간 나뉘어 청구되기 때문에 어디에 얼마가 지급되는지 전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Y씨는 재직기간 중 2013년을 기준으로 광고비 결재 시 구체적인 내용이 보고되지 않아 광고비만 나가는 것으로 알았다고 증언했다.
다만 담당부서가 희귀질환이었던 부서 특성상 질환 인지도 증가 측면에서 유력 저널 출판업체와 간행 업무에 광고를 지불한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Y씨는 "2011년 공정위 파동(조사)을 겪은 후 회사에선 환자 유인 관련 프로그램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등 교육을 진행한 상황이었다"면서 "재입사한 이후 2013년 말에 미디어 RTM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됐고, 2014년 50% 2015년엔 0%까지 감축하는 계획을 확인해 이를 추진했다"고 답했다.
한편, 피고인 측 변호인은 항암제 부분에 대한 간행물 작성이 의사 외 다른 직역에서는 작성하기 어려운 최신지견·전문성이 강조된다는 점을 Y씨로부터 재확인하기도 했다.
결국 이번 3차 증인신문도 내부 정보 공유 여부까지는 확인하지 못한 채 불법 리베이트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친 셈이다.
지난 6월 30일 열린 2차 증인신문에서는 현직 노바티스 경영전략사업부 부서장으로 재직중인 C씨를 소환했으나 노바티스 내부 사업부(Business Unit, BU)별 공유여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