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된 형태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양식'이 다음주 중 공포된다.

22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시행규칙'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최종결재를 거쳐 다음주 공포 될 예정이다.
최종양식이 결정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내용을 증명해야 하는 7개 항목(견본품 제공, 임상시험 지원, 시판후 조사, 제품설명회, 학술대회 지원,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에서 의사 서명이 생략된다.
처음 공개됐던 지출보고서 양식에서는 의사서명은 물론 면허번호까지 기재하도록 해 논란이 됐으나, 정비 과정에서 면허번호가 삭제된 데 이어 의사서명 항목까지 사라진 것이다.
최근까지 논의에서는 의사 서명란이 있었으며, 항목별 내용증명이 가능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생략이 가능했으나, 자문단 등 의견수렴을 거쳐 완전 삭제로 최종 결정됐다.
다만 의료인이 본인에게 지출된 내역 확인을 원하는 경우에는 제약사가 해당 내역을 제공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최근 복지부 약무정책과가 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한국 의료기기산업협회 등과 함께 운영하는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 가이드라인 자문단'의 결정에 탄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문단이 구성·운영돼 많은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너무 하나하나 세세하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적인 가이드라인을 보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데 무게를 두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약무정책과는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시점(2018년 1월 1일) 전까지 가이드라인 자문단을 운영하며 전반적인 진행상황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2일 제약바이오협회·글로벌의약산업협회가 개최하는 '제4차 제약산업 윤리경영 아카데미'에서도 정책설명회를 통해서도 소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