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약품 공급을 위한 '공공제약 컨트롤 타워 도입' 세부 방안 연구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필수의약품의 정의와 공공제약사 도입 형태 등이 검토된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이하 복지부)는 지난 19일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및 관리를 위한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도입 세부실행 방안 연구’ 제안요청서를 입찰공고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의약품은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하나, 민간에서 공급을 담당하는 의약품의 경우 공급 중단 등 시장실패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신종 감염병, 생물테러 등 등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의약품과, 경제성이 낮지만 공공보건 측면에서 안정적 공급이 필수적인 의약품의 국내 생산․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복지부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정부부처의 국고지원을 통한 의약품 생산시설 구축 현황 파악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필수의약품의 선정, 정부소유 생산인프라를 통할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구축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을 연구한다는 취지에서 입찰공고를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올해 11월 30일까지 5천만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 인프라를 통해 공급이 어려운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관리를 위해 공공제약사 등을 통한 직접, 위탁 생산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문헌고찰 및 외국사례 조사를 베이스로 ‘필수성’에 대한 정의와 원칙 정립을 통한 국가필수의약품의 범위와 기준을 마련한다.
또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약품 공급 안정, 국민건강 보장 등의 차원에서 국가필수의약품 컨트롤타워 도입의 의미와 필요성을 검토하고, 민간기업 중심의 국내 의약품 공급체계에서 의약품 생산·공급에 관한 공적 역할의 필요성 및 영역에 대해 확인한다.
아울러 의약품의 R&D·생산·유통·사용 전 단계에서의 안정 공급을 위한 방안, 국가필수의약품의 선제적 공급과 관리를 위한 로드맵 제시,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중단·거부 등 불안정한 공급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생산·유통·소비단계에서의 개입방안 제시 등이 함께 이뤄진다.
국가필수의약품 컨트롤타워에 관련해서는 컨트롤타워 목표와 역할 정립에 따른 거버넌스의 구성, 유형, 리더 모델을 제시하고,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의 구성·자격·책무 및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공공제약사 도입 형태를 가늠해보기도 해 주목되고 있다. 필수의약품의 공공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제약사의 도입 또는 위탁생산시 역할 및 운영 방안(수행사업, 운영 주체, 재원, 관리운영 방식 등), 공공적 공급을 위한 의약품 검토 등이 그것이다.
공공의약품 공급을 위한 생산시설 운영 관련 검토에서는 직접 설립 방안 및 위탁 운영 방안의 장단점 비교를 비롯해 △위탁 운영 시 생산 가능 인프라 △위탁 운영 시 보상비 지급 체계,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이 연구된다.
복지부는 “국가필수의약품 컨트롤타워 운영 방안 마련을 통해 공중보건 위기 대응 및 국민건강 보장을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수급 계획 마련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공제약사 설립 외에 의약품의 공급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국내 의약품 공급의 전반적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활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필수의약품 컨트롤타워구축 관련 법령 제정안 및 기존 법령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및 공공제약사 설립의 추진을 위한 법률작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복지부는 이달 중 연구제안서 심의 및 수행기관 선정부터 계약체결, 사업수행계획서 승인까지 마치고, 7월까지 관련 자료 기초조사, 9월 중간보고를 거쳐 11월 완료보고를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