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반품' 법제화 추진…유통협회와 비협조사 공동 대응
대한약사회, 2017년도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사업 추진
입력 2017.05.31 12:00 수정 2017.05.3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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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30일 불용재고의의약품 반품 추진 TF 및 시도지부 약국 담당 임원 연석회의를 갖고, 2017년도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사업과 반품 법제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조찬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약품을 통한 마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재고의약품으로 인한 손실을 약국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용재고의약품으로 인한 회원들의 고충 해소와 반품 법제화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는 이번 반품사업 추진에 앞서 제약사별 반품 지침을 사전 조사했으며, 자체 반품을 운영하는 제약사와 약사회 반품 사업 시에만 참여하는 제약사로 구분해 조사를 마쳤다. 

또, 이를 바탕으로 약국별 반품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전 조사에 따르면 자체 반품을 처리하는 제약사 123개사와 2017년도 반품사업 협조 제약사 17개사 등 총 140개사에 대해 반품을 진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반품진행 절차는 반품대상 의약품을 원 거래처로 반품하는 것이 원칙이고, 거래처와 반품일정 등을 협의하여 처리하면 된다고 약사회는 밝혔다. 

아울러 ‘불용재고의약품 반품지원시스템’(www.pharmx.co.kr)을 운용 중에 있으며, 반품대상 의약품 목록 작성과 인수증·라벨 출력 등 관련 업무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희섭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추진 TF팀장은 “일부 제약사의 경우 약사회에는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도매업체가 반품요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와 같이 반품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반품 법제화 마련에 착수해 세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남상규 부회장과 임맹호 서울지회장 등 일부 임원이 참석해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법제화와 반품 비협조사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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