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생 복약지도 근거 약사법 반영 추진
약사회, 약사교육특별위원회 연석회의 개최
입력 2017.03.25 06:23 수정 2017.03.2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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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약사교육특별위원회(담당부회장 양덕숙, 위원장 정경혜)는 23일 제1차 약사교육특별위원회 및 시도지부 실무실습 담당 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실무실습교육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조찬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약대 6년제 학제 개편의 핵심인 실무실습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임기 내에 실무실습 교육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약사교육특별위원회 및 지부 담당임원들이 약사직능의 미래인 약대생들의 교육발전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달라” 고 당부했다.

대한약사회는 회의를 통해 약대생의 복약지도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약사법개정(안)을 검토하고, 약대생들이 법령상 미비점으로 인한 논쟁의 소지 없이 실무실습교육 기간에 약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약국 실무실습 프리셉터를 대상으로 실무실습 교육현황전반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도지부로부터 확보한 프리셉터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설문을 배포하며, 3월말부터 약 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정경혜 약사교육특별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가 실무실습 교육의 현황 및 개선점 파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실무실습 교육 개선을 위해 설문을 수령한 프리셉터들이 꼭 참여해 달라”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각 지역의 실무실습 담당 임원들은 실무실습 교육 관련 약국과 약학대학 간 입장이 달라 생기는 여러 문제점들을 토로하며, 지역약사회 및 약학대학 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대한약사회가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의에서는 이밖에 △대한약사회 차원의 프리셉터 교육 개최 검토△프리셉터 지위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약국실습가이드 책자 수정·보완 필요사항에 대한 논의 등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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