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김성진)는 한국조에티스의 반려동물 심장사상충 예방제 약국 공급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조에스티의 이번 결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준수를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메리알코리아에 이어 2017년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에게 약국 공급제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한국조에티스(2017.3.10)만 시정명령을 준수하겠다고 회신했으며, 메리알코리아와 벨벳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벨벳은 항소(2017.3.10)를 결정한 상황이다.
대한약사회는 2013년 동물약 선택분업과 맞물려 조에티스와 메리알코리아, 벨벳을 상대로 동물약국에 대한 심장사상충 예방약 공급제한 철회를 요청한바 있다.
동물약국협회측은 "과거 동물의약품의 판매 권한은 약사에게만 있었으며, 수의사가 진료를 한 후 판매가 가능하게 된 것은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며 "의약품의 전문가는 당연히 약사임에도 불구하고 약사에게 의약품이 공정하게 유통되지 않는 기형적인 일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4,500개 동물약국을 대표하는 대한동물약국협회는 △동물약제조사나 유통사가 동물약국에 동물의약품 공급을 부당하게 거부한다면 끝까지 추적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잣대로 해당업체에 과징금을 반드시 부과토록 할 것과 △수의사 단체는 불공정한 행위를 조장하지 말고 공정한 경쟁자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행동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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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김성진)는 한국조에티스의 반려동물 심장사상충 예방제 약국 공급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조에스티의 이번 결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준수를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메리알코리아에 이어 2017년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에게 약국 공급제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한국조에티스(2017.3.10)만 시정명령을 준수하겠다고 회신했으며, 메리알코리아와 벨벳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벨벳은 항소(2017.3.10)를 결정한 상황이다.
대한약사회는 2013년 동물약 선택분업과 맞물려 조에티스와 메리알코리아, 벨벳을 상대로 동물약국에 대한 심장사상충 예방약 공급제한 철회를 요청한바 있다.
동물약국협회측은 "과거 동물의약품의 판매 권한은 약사에게만 있었으며, 수의사가 진료를 한 후 판매가 가능하게 된 것은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며 "의약품의 전문가는 당연히 약사임에도 불구하고 약사에게 의약품이 공정하게 유통되지 않는 기형적인 일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4,500개 동물약국을 대표하는 대한동물약국협회는 △동물약제조사나 유통사가 동물약국에 동물의약품 공급을 부당하게 거부한다면 끝까지 추적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잣대로 해당업체에 과징금을 반드시 부과토록 할 것과 △수의사 단체는 불공정한 행위를 조장하지 말고 공정한 경쟁자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행동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