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약국에 개인정보 이용 동의는 받으셨나요?
유통업계, 제약사 요구에 개별 약국정보 잘못 줬다간 낭패
입력 2017.03.07 06:46 수정 2017.03.07 07:07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의약품유통업체들이 제약사에 의약품 판매정보를 제공하면서 자칫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이 의약품 판매정보를 요구하면서 약국 관련 정보를 함께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칫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는 각각의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유통업체들이 적지 않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이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자칫 유통업체들이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문제를 떠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약품 관련 정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최근 단위약사회들에서도 회원약사들에게 특정업체들의 약국 내 관련 계약을 다르면서 혹시라도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의약품 판매정보부터 반품이나 제품회수, 약가인하로 인한 차액 정산시 개별 약국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무심코 관련정보를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제약사에 정보를 제공하면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어떻게 상황을 만들어갈지 고민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세계 최고 학술지 네이처 열었다" 이노크라스, 암 정밀의료 새 기준 제시
“코로나19는 연중 관리 대상…고위험군 대응 없이는 의료부담 다시 커질 수 있다”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목적은 관해… 경구 JAK 억제제가 환자 여정을 바꾸고 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도매, 약국에 개인정보 이용 동의는 받으셨나요?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도매, 약국에 개인정보 이용 동의는 받으셨나요?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