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향정의약품 일련번호 제외 고려 요구…식약처 "불가"
김상희 의원 서면질의에 "현실적 한계 고려할 것" 답변
입력 2017.02.24 06:00 수정 2017.02.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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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보고를 마약·주사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는 국회의 요청에 식약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식약처는 최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일련번호 보고 기준 개편과 관련 대책을 요구하는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상희 의원은 중소병원이나 약국들이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 시행에 현실적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련번호 보고를 마약·주사제 향정신성의약품에만 한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경정신과 치료, 통증 완화 목적 등 경구용 향정신성의약품 등 그 외 향정신성의약품은 일련번호 보고에서 제외시켜 중소병원이나 동네 약국·의원의 행정·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

이에 식약처는 계획 변경 불가의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프로포폴 등 주사제 뿐만 아니라 불면증치료제(졸피뎀), 식욕억제제, ADHD치료제 등 경구용 향정신성의약품도 오남용이 심각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경구용 향정신성의약품의 일련번호 보고가 반드시 필요한 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며, 대한약사회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중소병원이나 약국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일련번호 보고 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도 정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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