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의약품 허가심사 담당자 주식거래 제한해라"
식약처·심평원의 제약·바이오 담당 직원 주식거래 제한 건의
입력 2017.02.15 14:41 수정 2017.02.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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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의약품 허가심사 담당 직원의 관련분야 주식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 같은 내용을 요청했다.

최도자 의원은 상장기업의 상당수가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에서 허가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주식거래에 대한 제재가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과 대검찰의 경우 주식정보를 다루는 직원이 주식거래를 제재하고 있으나 식약처나 심평원은 지침만 있을뿐 별도의 규제가 없다는 것.

최도자 의원은 "의약품 허가심사 정보는 공개되지 않은 사전정보인데 직원들이 이를 가지고 주식거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업무관련자들의 제약·바이오 주식거래 내역을 면밀히 확인하고 사전신고제를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손문기 식약처장은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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