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바티스 리베이트' 급여제한 2월중 결정
심평원과 급여제한 관련 논의 진행중…이달 중 결론
입력 2017.02.02 06:05 수정 2017.02.02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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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바티스에 급여제한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달 중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노바티스 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을 발표할 예정이며 식약처 행정처분 이후 즉시 복지부도 리베이트 대상 품목 급여제한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바티스 재판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재판결론만을 기다릴 수 없으며, 상황에 맞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식약처 행정처분 또는 법원선고가 나오면 복지부는 급여제한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식약처는 노바티스에 대한 행정처분 고시 마무리 단계에 돌입, 이달 중순경 처분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복지부는 심평원과 급여제한 품목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급여제한 품목은 최소 10여개 품목이 될 전망이다. 공소장에는 10여개 품목이 언급되어 있으나 함량별 품목 등을 고려하면 급여제한 대상 품목수는 10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식약처 행정처분이 결정된다"며 "복지부는 식약처 행정처분이 결정된 이후 급여제한이 바로 적용될 수 있게 심평원과 논의,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장을 바탕으로 급여제한 품목 검토가 진행중이며 이르면 이달 말 급여제한 공고가 이뤄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바티스는 오는 3월 21일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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