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오인 가능성 일반의약품 광고 제한 추진
양승조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7.01.31 12:02 수정 2017.01.3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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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과 제품명이 유사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대중매체 광고 제한이 추진된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문의약품이 오남용할 경우 사용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만큼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금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반의약품 중 전문의약품과 제품명이 유사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를 제한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일반의약품 중 전문의약품과 제품명이 유사해 소비자가 전문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도, 동시분류 의약품이 아닌 한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가 가능해 실질적으로 전문의약품에 대한 간접광고 효과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개선한 것이다.

양승조 의원은 "현행법령은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사의 전문지식에 따른 처방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광고 규제의 근거가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전문의약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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