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내년 카피품 직수입에 무게중심
강제실시 난항,인도서 한달 15만원선 수입
입력 2002.11.2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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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을 직수입해 사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글리벡공대위와 한국백혈병환우회에 따르면 인도의 3개 제약사에서 생산한 글리벡 카피제품을 국내에서 시험분석한 결과 동일한 물질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인도에서 시판하는 내년초 쯤 직수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도에서는 올 말이나 내년 1월쯤 자국내 시판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직수입할 경우, 환자들이 초창기에 글리벡을 직수입해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는 상태다.

공대위와 환우회에 따르면 현재 글리벡 한달 비용은 보험이 적용될 경우 30만원에서 60만원이 들지만 직수입할 경우 1알 당 1달러선으로 제비용을 포함, 1달에 15만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생산 제약사와 협상 등을 통해 더 다운시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대위 관계자는 " 인도에서 시판한 이후 국내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직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직수입은 차선책으로 건정심회의를 통해 약가가 논의돼 가격이 도출되는 것이 가장 좋다."며 " 건강보험재정 문제를 들고 있지만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서도 강제실시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 최근 지적재산권회의에서 에이즈치료제 등 특정약에 대한 특허권을 개도국에 한해 예외조항으로 인정한다고 했다. 정부에서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강제실시를 허용할 근거도 생겼으니 만큼 조속히 강제실시를 허용해 환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글리벡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1일 열린 '대선후보 각당 보건의료정책토론회'에서 민주당 이상구보건의료전문위원은 다국적기업에 대한 글리벡 약가 조정방안과 강제실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무역 및 통상관계 문제와 연관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약소국으로서의 설움을 감수해야 입장이다. 하지만 국가지원 확대를 통해서라도 난치병환자들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다. 강제실시는 미국에서도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시행하기 힘든 부분이다"고 밝혀 사실상 강제실시는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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