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산모 수유 시 신생아 심장 부작용 '돔페리돈' 수만건 처방
전혜숙 의원, '돔페리돈' 산부인과서 10개월 동안 7만 8천여건 처방 "근본 조치 필요"
입력 2016.10.07 09:37 수정 2016.10.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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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나 모유 수유 산모가 복용 시 신생아에게 부작용이 주의되는 '돔페리돈'이 식약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서 7만 8천여건 투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15년 1월. 돔페리돈의 허가사항을'투약 후 모유 수유시 산모와 신생아에게 부작용, 특히 심장 문제 발생 우려 경고'로 변경 했다.  

그러나 식약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산부인과에서 2015년 3월~12월까지 10개월 동안 78,361건 돔페리돈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돔페리돈'은 오심과 구토증상의 완화 효능의 의약품으로 미국 FDA는 급성 심장사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2004년 6월부터 생산 및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했다. 

국내는 2016년 10월 현재, 59개업체가 79품목의 돔페리돈 성분 함유 의약품(전문의약품 74품목, 일반의약품 5품목)을 제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혜숙 의원은“돔페리돈은 2004년 6월, 미국 FDA에서 생산 및 판매를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복용되고 있다"며 "식약처의 조속한 재검토를 통해 돔페리돈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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