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사맥스' 핵심특허 2007년까지 유효
美 델라웨어州 지방법원 판결
입력 2002.11.06 07:14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머크社는 자사의 골다공증 치료제 '포사맥스'(알렌드로네이트)의 핵심적 특허내용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4일 발표했다.

美 델라웨어州 윌밍턴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조셉 파난 판사가 '포사맥스'의 핵심특허는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

따라서 이스라엘의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社와 美 아이박스社가 '포사맥스' 제네릭 제형의 발매를 강행할 경우 특허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머크는 테바측이 '포사맥스'의 제네릭 제형을 발매해선 안된다며 지난해 10월 초 델라웨어州 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머크는 또 다른 제네릭 메이커 바아 래보라토리스社(Barr)와도 '포사맥스'와 관련한 특허침해 소송을 전개해 왔다. <본지 인터넷신문 2001년 9월 12일자 및 10월 10일자 참조>

이번 판결은 지난달 뉴욕州 지방법원이 아스트라제네카社의 항궤양제 '로섹'과 관련, 앤드르스社(Andrx)·케미너社(cheminor)·젠팜社(Genpharm) 등 제네릭 메이커 3곳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정이 내려진 데 뒤이어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社는 슈바르쯔 파마社 계열에 속하는 쿠드코社의 경우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제네릭 제형과의 경쟁이 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한편 '포사맥스'는 지난해 18억달러의 매출실적을 올려 머크社의 간판품목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

지난 2000년 10월에는 주 1회 투여제형이 허가를 취득함에 따라 스위치 작업에 주력해 왔다. 현재 머크측은 주 1회 투여제형의 경우 오는 2018년까지 특허가 유효하다며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난해 12월 제기된 이 소송의 상대자는 제네릭 메이커 바아社(Barr)이다.

골다공증은 미국에만 환자수가 2,8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다빈도 질환이다. 이 중 80% 가량이 여성환자들로 알려져 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세계 최고 학술지 네이처 열었다" 이노크라스, 암 정밀의료 새 기준 제시
“코로나19는 연중 관리 대상…고위험군 대응 없이는 의료부담 다시 커질 수 있다”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목적은 관해… 경구 JAK 억제제가 환자 여정을 바꾸고 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글로벌]'포사맥스' 핵심특허 2007년까지 유효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글로벌]'포사맥스' 핵심특허 2007년까지 유효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