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폐단 심각 병원직영도매...정부,이대로 둘 것인가
유통시장 왜곡-국민 보험재정 도움 안돼 '병원과 직영도매만 배불려'
입력 2016.08.12 07:00 수정 2016.08.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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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영도매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이번에는 과거 유통업계의 직영도매 대응과는 다른 분위기다.

당장 의약품유통협회는 ‘안연케어’를 필두로 직영도매 철폐를 위한 시동을 건 상태다. 지배구조 49대 51로 법률적으로는 빠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안연케어는 병원 직영도매에 다름 아니라는 게 협회의 판단이다.

직영도매는 그간 의약품유통업계 내에서도 끊임없이 문제가 돼 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의약품유통업계가 전사적으로 나서는 형국이다.

의약품유통협회와 업계가 직영도매 철폐에 나선 데는 직영도매상들을 제외한 도매상들이 입는 불이익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더 이상 방치하면 의약품 유통질서가 심하게 왜곡되고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깊숙히  자리잡고 있다.

실제 업계에서는 병원 직영도매가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싸게 공급받아 의료원 측에는 고가에 공급하는 등 방법으로 차액을 취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통협회 고위 인사는 “ 실질적으로는 병원이 주도해 제약사에게 싸게 공급하라고 목에 힘을 준다. 규모가 큰 병원이 관여해 제약사를 압박하면 제약사는 직영도매에 싸게 안 줄 수가 없고, 직영도매는 병원에 고가에 공급하는 불합리가 연출된다.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도 축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약품 실거래가를 거의 상한금액으로 부풀려 보험을 청구해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의료기관은 경제적 이익 증대를 위해 과다처방 가능성)

병원과 직영도매 만의 이익을 위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형태로, 이런 직영도매 구조는 병원과 직영도매의 배만 불릴 뿐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유통구조 왜곡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의약품 유통시장을 왜곡시키고 있고,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도매업체 간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업계에서는 병원과 직영관계에 있는 도매업체들이 국공립병원 입찰에 뛰어들며 의약품 유통시장 혼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직영도매로 제약사와 도매상 간 불필요한 마찰도 발생하고 있다. 지배구조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도매를 운영하는 병원이 저가공급을 요구할 경우 직영관계에 있는 병원에서 자사의 의약품이 교체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는 다른 도매상과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직영도매와 관련, 의약품유통업체 들 사이에서는 기존 도매는 의약품을 요청했을 때 미루는 반면 직영도매는 재빨리 공급하고 제품도 더 싸게 주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영도매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제약사는 거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 등 불편한 양상도 벌어졌다.

직영도매 폐단이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단 그간 수차례에 걸쳐 직영도매 폐단을 거론하며 ‘안연케어’를 첫 타깃으로 삼은 의약품유통협회의 직영도매 철폐 정책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직영도매가 의약품 시장 전체에 걸쳐 바람직하지 못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고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유통업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협회는 안연케어 외  직영도매를 파악, 순서를 매겨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일환으로  직영도매를 근절할 여러 가지 조사도 복지부 공정위 등에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시동은 의약품협회가 걸었지만, 유통업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직영도매가 국민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누수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홰 온 유통시장 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화에 어긋난다면 정부에서도 폐단을 없애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업계에서는 말하고 있다. 

병원과 직영도매 이익을 위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안연케어(구 제중상사)= 관련 약사법을 피하기 위해 지분 51%를 아이마켓코리아에 넘긴 뒤, 지분 구조상 경영권을 넘겨 직영도매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의약품 수요처인 의료원을 산하에 두고 있는 연세재단이 안연케어를 통해 49%의 지분 여전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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