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실기시험 도입 필요…"3~5년간 방안 논의해야"
이화여대 이병구 교수 연구, '필기시험+실기시험' 통해 자질 검정
입력 2016.07.15 12:00 수정 2016.07.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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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국가 시험에 '실기시험'이 도입되는 방안을 담은 연구 결과가 최근 공개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아하 국시원)은 최근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병구 교수팀(공동연구자 곽혜선, 오정미, 용철순, 이숙향, 이영숙, 이주연, 한나영)이 연구한 '약사 실기시험제도타당성 및 도입방안 연구(2015년)' 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약사 실기시험제도 타당성 및 도입방안 연구'는 약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실기시험 도입에 필요성에 대한 필요성과 약사 실기시험의 기본 형태 등을 제안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최종 약사 실기시험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약사 실기시험의 기본형태는 현재의 국시 필기시험제도를 유지하되 실기시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약사 국가시험의 예상내역


약사 필기시험은 약학교육과정이 6년제로 개편되면서 임상·실무약학 교육이 강화되고 현장 실무실습 과정이 신규 도입됨에 따라, 2015년부터 기초약학 이론위주의 필기시험에서 통합적 판단과 실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사례 중심의 통합교과형 시험으로 개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필기시험으로 약료기술 및 태도 등 약사의 종합적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단계에 있다.

의사실기시험제도의 도입과정을 살펴보면 2002년부터 논의돼 2006년 복지부 공표 후, 3년 이후인 2009년 처음으로 시행돼 논의와 시행까지 약 8년 정도가 소요 됐다.

이에 "향후 3~5년간 실기시험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및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약사 실기시험 도입에 대한 공개토론회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공론화 작업이 진행된 후에 실기시험이 공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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