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전상비약 20종 이상 확대 어렵다"
약사법 개정해야 가능한 일…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입력 2016.07.08 06:00 수정 2016.07.08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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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안전상비약이 품목이 20종 이상으로 확대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이 50여개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안전상비약 품목 수는 약사법을 따라야 하는 사안이기에 품목을 20종 이상으로 확대하는 일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일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통해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품목 수 확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수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품목확대를 위한 사용실태 및 소비자 수요조사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은 현행 약사법에 20종 이내로 명시되어 있기에 기존 13개에서 확대하는 이번 조치도 가능한 것이다"라며 "안전상비약을 20종 이상으로 확대 추진하려면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는 국회, 정치권 등과도 협의를 해야 하는 일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논의시점부터 3~4년이 소요되기에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며 이를 통해 국민 편의성과 안전성 등을 모두 고려한 후 안전상비약 품목 수 확대가 이뤄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은 △해열진통제(타이레놀정 500mg,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어린이부루펜시럽) △감기약(판콜에이내복액,판피린티정) △소화제(베아제정,닥터베아제정,훼스탈골드정,훼스탈플러스정) △파스(제일쿨파스,신신파스아렉스) 등 총 13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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