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계획' 즉각 철회해라
"판매업소의 73% 불법, 판매업소 사후관리 강화로 부작용 최소화해야"
입력 2016.07.05 13:00 수정 2016.07.0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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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 계획’에 약사회가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이하 약사회)는 성명서 통해 5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 계획을 철회 할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판매현장의 불법적인 행태는 안중에도 없이 무분별한 품목확대만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정부는 의약품 수요와 접근성을 명목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확대하려고 하지만 73% 이상의 업소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준수사항은 전혀 지켜지지 않아 판매중지 의약품이 즉각 회수되지 않거나, 무분별한 판매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15년 판매업소 준수사항 위반 여부

또,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판매업소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지정 취소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고 최소한의 교육조차 받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 무차별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상황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 준수사항 항목별 위반 건수

약사회는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확대한다는 것은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오로지 경제적인 부분에만 몰입된 잘못된 판단이다"이라며 "국민을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으로부터 지켜 부작용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적절한 규제를 통한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의 불법적인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판매자에 대한 의약품안전교육 강화와 미허가 업소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국민의 의약품 불편 해소를 위해 예외적으로 도입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제도가 오히려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정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계획을 즉각 중단 하라"며 품목 확대 저지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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