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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社는 지난 2014년 아스트라제네카社를 상대로 글로벌 제약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인수를 추진해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아스트라제네카社를 인수해 회사의 국적을 갈아타는 것 만으로 매년 두자릿수 억(億) 달러에 달하는 세금감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 당시 화이자社가 M&A를 추진한 큰 이유의 하나였다.
그 후 화이자社는 이듬해 11월 엘러간社를 인수키로 합의하면서 1,600억 달러대의 초대형 M&A를 성사시켰다. 양사의 합의는 세율이 낮은 국가로 본사를 옮기는 세금도치(Tax Inversion: 합법적인 조세회피) 기대효과가 중요한 추진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반면 애브비社와 샤이어社는 2014년 7월 약 550억 달러에 육박하는 조건으로 M&A에 합의했다가 10월 들어 백지화를 선언했다. 미국 재무부(USDT)가 세금도치 관련 세법개정안을 고시함에 따라 M&A로 기대되었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할 수 없다고 양사가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 미국 재무부가 기업들의 세금도치와 이익축소(earnings stripping: 실적깎기를 통해 세율을 최소화하는 기술)를 한층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정책을 4일 내놓아 차후 제약업계에 미칠 여파에 이목이 쏠리게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기업경영에 변화나 소재지 이동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조세 징수지(tax residences)를 해외로 옮겨 미국 내에서 세금부담을 (합법적으로) 회피하는 재계 일각의 관행에 쐐기를 박겠다는 것이 미국 재무부가 재차 강도 높은 규제안을 내놓은 이유이다.
이날 미국 재무부는 일부 기업들이 세금도치 이후에도 미국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관련규정과 숙련된 노동력, 인프라, 연구‧개발 역량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인 혜택(benefits)을 누렸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기업들이 세금도치로 이익을 누리는 동안 그들이 납부해야 했을 세금부담액의 상당부분이 미국 내 다른 기업들과 가정으로 전가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이날 기업들의 세금도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이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축소하기 위한 규제강화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에 제시한 선제적인 조치들(prior actions)로 인해 일부 기업들이 추진하던 M&A의 속도를 제어하는 등 재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기업의 세금도치와 이익축소 문제에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미국 재무부는 세금도치와 이익축소를 염두에 두고 M&A를 추진하는 등의 관행에 젖은 일부 기업들을 “세금도치 효과를 노리는 기업”(serial inverters)이라고 규정했다. 주식시장에서 단기간에 기업을 인수해 사세(社勢)를 확장한 후 세금도치를 통해 조세부담은 낮추는 행태를 꼬집은 것.
무엇보다 오늘 내놓은 조치들이 세금도치 효과를 노리는 기업들이 누렸던 세제상의 혜택을 상당부분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미국 내 신규투자 플랜은 마련하지 않고 단순히 자회사간 채무 돌리기(transferring debt)를 통해 거액의 세금을 줄이는 방식의 계약에 집중해 재무제표상에서 외부로 나타나는 이익을 축소하려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미국 재무부는 세금도치를 억제하기 위해 앞으로도 추가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의회에도 포괄적인 수준의 기업세제 개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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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社는 지난 2014년 아스트라제네카社를 상대로 글로벌 제약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인수를 추진해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
아스트라제네카社를 인수해 회사의 국적을 갈아타는 것 만으로 매년 두자릿수 억(億) 달러에 달하는 세금감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 당시 화이자社가 M&A를 추진한 큰 이유의 하나였다.
그 후 화이자社는 이듬해 11월 엘러간社를 인수키로 합의하면서 1,600억 달러대의 초대형 M&A를 성사시켰다. 양사의 합의는 세율이 낮은 국가로 본사를 옮기는 세금도치(Tax Inversion: 합법적인 조세회피) 기대효과가 중요한 추진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반면 애브비社와 샤이어社는 2014년 7월 약 550억 달러에 육박하는 조건으로 M&A에 합의했다가 10월 들어 백지화를 선언했다. 미국 재무부(USDT)가 세금도치 관련 세법개정안을 고시함에 따라 M&A로 기대되었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할 수 없다고 양사가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 미국 재무부가 기업들의 세금도치와 이익축소(earnings stripping: 실적깎기를 통해 세율을 최소화하는 기술)를 한층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정책을 4일 내놓아 차후 제약업계에 미칠 여파에 이목이 쏠리게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기업경영에 변화나 소재지 이동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조세 징수지(tax residences)를 해외로 옮겨 미국 내에서 세금부담을 (합법적으로) 회피하는 재계 일각의 관행에 쐐기를 박겠다는 것이 미국 재무부가 재차 강도 높은 규제안을 내놓은 이유이다.
이날 미국 재무부는 일부 기업들이 세금도치 이후에도 미국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관련규정과 숙련된 노동력, 인프라, 연구‧개발 역량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인 혜택(benefits)을 누렸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기업들이 세금도치로 이익을 누리는 동안 그들이 납부해야 했을 세금부담액의 상당부분이 미국 내 다른 기업들과 가정으로 전가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이날 기업들의 세금도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이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축소하기 위한 규제강화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에 제시한 선제적인 조치들(prior actions)로 인해 일부 기업들이 추진하던 M&A의 속도를 제어하는 등 재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기업의 세금도치와 이익축소 문제에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미국 재무부는 세금도치와 이익축소를 염두에 두고 M&A를 추진하는 등의 관행에 젖은 일부 기업들을 “세금도치 효과를 노리는 기업”(serial inverters)이라고 규정했다. 주식시장에서 단기간에 기업을 인수해 사세(社勢)를 확장한 후 세금도치를 통해 조세부담은 낮추는 행태를 꼬집은 것.
무엇보다 오늘 내놓은 조치들이 세금도치 효과를 노리는 기업들이 누렸던 세제상의 혜택을 상당부분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아울러 미국 내 신규투자 플랜은 마련하지 않고 단순히 자회사간 채무 돌리기(transferring debt)를 통해 거액의 세금을 줄이는 방식의 계약에 집중해 재무제표상에서 외부로 나타나는 이익을 축소하려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미국 재무부는 세금도치를 억제하기 위해 앞으로도 추가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의회에도 포괄적인 수준의 기업세제 개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