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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의 지원과 육성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을 미래신성장동력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제약산업육성법'이 꽃을 피우기도 전에 누더기가 될 상황에 처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모 의원이 제약산업육성법에 의료기기산업육성법을 포함시키는 법안 발의를 위해 현재 의원들의 사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제약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약산업육성법은 제약업계의 법제정 건의에 따라 한미 FTA대책 일환으로 한나라당(현재 새누리당) 민생특위에서 법제정을 추진, 2011년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한 법으로 의료기기산업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정부가 글로벌제약 육성 및 미래성장동력을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회자되는 제약산업육성법에 의료기기산업이 포함되다면 제약산업 육성은 고사하고, 제약산업 육성법도 유명무실해 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더욱이 제약산업에 중대한 사안임에도 제약업계와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의료기기산업과 제약산업은 근본적으로 다름에도 기존 명칭법에 의료기기산업을 추가하고 법조항에도 산업명칭에 의료기기를 추가해 전부개정 형태로 법을 제정한다면 앞으로 모든 법은 제정이 아닌 전부개정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것도 기본법의 제목과 내용에 원하는 내용만 가져다 붙이면 된다면, 아무리 입법이 중요하다고 해도 너무 무리한 입법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 만약 이렇게 된다면 혁신형제약기업 등 모든 것을 다 개정해야 하는데 말도 안되는 일이다. 더욱이 보건복지부 산하 모 기관이 뒤에서 밀고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만약 이렇다면 더욱 큰 큰 문제다. 발의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법개정이 이뤄진다면 보건복지부와 제약산업 산하 기관들이 주창해 온 정부의 글로벌제약육성, 미래성장동력 등 '구호'는 말 뿐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며, 정부의 독려에 발맞춰 글로벌제약을 추진하고 있는 제약사들도 날개가 꺽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제약산업육성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치토록 하며, 제약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고자 하는 경우,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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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의 지원과 육성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을 미래신성장동력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제약산업육성법'이 꽃을 피우기도 전에 누더기가 될 상황에 처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모 의원이 제약산업육성법에 의료기기산업육성법을 포함시키는 법안 발의를 위해 현재 의원들의 사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제약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제약산업육성법은 제약업계의 법제정 건의에 따라 한미 FTA대책 일환으로 한나라당(현재 새누리당) 민생특위에서 법제정을 추진, 2011년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한 법으로 의료기기산업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정부가 글로벌제약 육성 및 미래성장동력을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회자되는 제약산업육성법에 의료기기산업이 포함되다면 제약산업 육성은 고사하고, 제약산업 육성법도 유명무실해 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더욱이 제약산업에 중대한 사안임에도 제약업계와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의료기기산업과 제약산업은 근본적으로 다름에도 기존 명칭법에 의료기기산업을 추가하고 법조항에도 산업명칭에 의료기기를 추가해 전부개정 형태로 법을 제정한다면 앞으로 모든 법은 제정이 아닌 전부개정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것도 기본법의 제목과 내용에 원하는 내용만 가져다 붙이면 된다면, 아무리 입법이 중요하다고 해도 너무 무리한 입법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 만약 이렇게 된다면 혁신형제약기업 등 모든 것을 다 개정해야 하는데 말도 안되는 일이다. 더욱이 보건복지부 산하 모 기관이 뒤에서 밀고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만약 이렇다면 더욱 큰 큰 문제다. 발의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법개정이 이뤄진다면 보건복지부와 제약산업 산하 기관들이 주창해 온 정부의 글로벌제약육성, 미래성장동력 등 '구호'는 말 뿐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며, 정부의 독려에 발맞춰 글로벌제약을 추진하고 있는 제약사들도 날개가 꺽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제약산업육성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인증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치토록 하며, 제약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고자 하는 경우,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