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처방전 발행 '중장기 검토 필요'
규제개혁포털 민원에 정부 '관련 부처·단체 협의 거쳐야' 답변
입력 2015.06.02 12:34 수정 2015.06.0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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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가 사람에게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을 동물에 사용할 경우 처방전을 발급하는 문제와 관련해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관련 부처와 단체의 협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의사가 동물 치료용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때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규제개혁포털에 올라온 제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약국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밝히고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약국개설자로부터 구입해 사용이 가능하지만 수의사의 직접 진료에 사용이 가능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처방전 발급은 동물용의약품에 한정돼 있고, 약국개설자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만 조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규정대로 수의사는 동물 진료에 필요한 적당한 동물용의약품이 없을 경우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상황을 언급하고, 수의사의 인체용 전문의약품 처방전 발급 여부는 관련 부처와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규제개혁포털에는 동물병원에서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처방전을 발급하자는 민원이 수차례 올라왔다.

동물 보호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약에 대한 정보도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현재 동물병원에서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 등의 전문의약품은 물론 일반의약품을 직접 사입해 판매하고 있으며, 이를 구입하는 동물보호자들이 어떤 약인지 모르고 투약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약사법에는 약국개설자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동물병원의 명칭, 연락처, 의약품의 명칭, 수량, 판매일 등을 의약품 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판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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