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에 사용하는 의약품 '처방전 의무화하자'
"이용자 경제적 부담 완화, 투명한 의약품 정보 제공에 기여" 강조
입력 2015.05.13 12:32 수정 2015.05.13 15:19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동물병원에서 사람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처방전 발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규제정보포털에는 동물병원에서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연이어 올라왔다.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조제내역서 사례. 라식스는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지만 별다른 규제 없이 사용하고 있다.
처방전이 발행되면 동물 보호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약을 사용할 수 있고, 약에 대한 정보도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원인은 현행 수의사법에 다르면 원칙적으로 수의사는 동물용의약품을 처방·투약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동물 진료나 판매를 목적으로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하려면 약국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당수 동물병원에서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 등을 비롯해 일반의약품이나 성기능 관련 의약품까지 직접 사입해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적절한 경로를 통해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처방전이나 진단서가 발행되지 않아 해당 병원에서 약을 살 수밖에 없다는게 민원인의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동물 보호자들은 동물병원에서 자신이 받은 약이 어떤 약인지 모르고 투약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사람에게 쓰는 인체용의약품인지, 동물용의약품인지 조차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처방전이나 투약기록서를 요구해도 거부하는 사례가 있고, 보호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부작용에 대한 책임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동물병원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투명한 의약품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처방전 발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인체용의약품인지, 동물용의약품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동물에게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에 있어서는 처방전 발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진스크립트, 리브랜딩으로 과학·기술 위에 ‘상업화 경쟁력’ 더하다
“보이지 않는 품질까지 검증”…자비스, X-ray 통한 제약 생산 기준 재정의
장우순 세종 고문 " 약값 깎이는 시대, ‘혁신’ ‘준법’은 생존 필수 실탄"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동물에 사용하는 의약품 '처방전 의무화하자'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동물에 사용하는 의약품 '처방전 의무화하자'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